수도권 지역 4개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2226 사건명 : 수도권 지역 4개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엠씨 하남시 하남대로 947, A동 1012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이엠씨학생복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38, 3층 301호(풍동, 아크리아) 대표이사 김○○ 3. 백○○(○○○ 대표) 구리시 경춘로 4. 서△△(△△△ 대표) 서울 노원구 심의종결일 : 2022. 4.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엠씨, 주식회사 이엠씨학생복, 백○○(○○○ 대표), 서△△(△△△ 대표)<각주>1</각주>은 의류 및 학생복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교주관구매제도 3 2014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이며, 국ㆍ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는 채택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구매과정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① 구매입찰공고, ② 참가신청, ③ (참가자들의) 제품설명회, ④ 교복선정위원회<각주>3</각주>심사 및 개찰, ⑤ 업체선정 및 발표, ⑥ 계약체결로 이루어진다. 5 학교주관구매제도로 진행되는 입찰은 처음에는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투찰가격을 개찰하는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6 즉, 먼저 규격입찰에서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투찰가격을 개찰한 뒤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 7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찰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온라인 투찰 당시 당해 입찰 품목의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이를 참고하여 투찰액을 결정한다.<각주>4</각주><표 2> 학교주관구매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및 유통구조 8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입찰을 실시한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 수는 2015년 2,905개, 2017년 3,956개, 2019년 4,27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시장 내의 판매자는 크게 브랜드 4사<각주>5</각주>와 일반 중소업체(이하 “비브랜드 업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9 브랜드 4사의 경우 임가공업체를 통해 교복을 제조한 뒤 해당지역 총판(지점) → 대리점 → 소비자 순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비브랜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직접 또는 직영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0 이 사건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수택고등학교, 진건중학교, 남양주다산중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태랑중학교(이하 '수도권 지역 4개 중ㆍ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한 신입생 교복 구매 입찰 건으로서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분리 동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한편, 학교마다 단가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입찰 건은 모두 단가입찰에 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2 피심인들은 수도권 지역 4개 중ㆍ고등학교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주한 신입생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3 이 사건 각 입찰과 관련된 피심인별 업무담당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 합의 배경 14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5 교복은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서 학교마다 디자인 및 색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교복 납품 가능 수량, 재고판매의 용이성 및 원단의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수가 상이하다. 1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의 대상품목 중 수택고등학교 및 태랑중학교 교복은 원단이 특이하여 재고판매가 어려운 점, 남양주다산중학교는 신설학교로서 교복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점, 진건중학교는 구리시와 남양주 진접읍 경계에 위치하여 지리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찰방지를 위해 상호간의 친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본인의 입찰에서 도움을 받는 협조관계를 구축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백○○의 2021. 5. 21.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의 3<각주>8</각주>), 백○○ 확인서(소갑 제2호증의 4),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5)를 통하여 인정된다. 3) 개별 합의 및 실행 가) 수택고등학교, 진건중학교 및 남양주다산중학교 교복 구매 입찰 18 피심인 백○○은 2019.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심인 이엠씨학생복의 지역 영업 담당자인 김□□에게 수택고등학교, 진건중학교 교복 입찰 건에 대한 이엠씨학생복의 투찰가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 김□□은 낙찰받을 의도 없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이후 김□□은 2020. 8월경 백○○과 함께 남양주다산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이엠씨학생복으로 사전에 결정하고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0 한편, 김□□과 백○○은 2020. 8. 21. 공고된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 건(1차)에서 입찰참가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경쟁사업자 헤이가 입찰에 참가한 것을 알게 된 후 헤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입찰참가 취소 신청을 하였는바, 위 제1차 입찰은 헤이의 단독참가로 유찰되었다. 21 남양주다산중학교는 2020. 9. 23. 교복 구매 입찰을 재공고(2차)하고, 김□□과 백○○은 이전과 동일하게 피심인 이엠씨학생복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표 4> 백○○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백○○ 확인서(소갑 제2호증의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김□□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 이엠씨학생복과 백○○은 아래 <표 7>과 같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 찰하였고, 그 결과 수택고등학교 및 진건중학교 교복 입찰 건에서 피심인 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한편, 피심인 이엠씨학생복은 2020. 10. 5. 남양주다산중학교 교복 입찰 건에 대하여 금 347,000원으로 투찰하고, 피심인 백○○은 같은 날 동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경쟁사업자인 헤이가 저가로 투찰하는 바람에 낙찰받지 못하였다. <표 7> 투찰 현황 및 입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조회자료 24 이러한 사실은 수택고등학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의 1), 진건중학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의 2),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의 4), 백○○의 2021. 5. 21.자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3), 백○○ 확인서(소갑 제2호증의 4),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5)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태랑중학교 교복 구매 입찰 25 피심인 서△△의 배우자인 백○○은 2019년 8월경 피심인 엠씨의 지역 영업 담당자인 김□□에게 태랑중학교 교복 입찰 건에 대한 엠씨의 투찰가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피심인 엠씨는 낙찰받을 의도 없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 백○○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김□□ 진술 내용(소갑 제2호증의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 서△△은 2019. 9. 2. 태랑중학교 입찰 건에 대하여 금 284,000원으로 투찰하고, 피심인 엠씨는 같은 해 8. 30. 동 금액을 상회한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피심인 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표 10> 투찰 현황 및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 원, %)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조회자료 27 이러한 사실은 태랑중학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의 3), 백○○의 2021. 5. 21.자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3),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의 5)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3</각주>3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6</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택고등학교, 진건중학교 및 남양주다산중학교 교복 구매 입찰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6 위 2. 가. 3) 가)의 인정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이엠씨학생복과 백○○은 이 사건 수택고등학교, 진건중학교,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 대해 상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 사이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및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9 둘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통보한 가격을 그대로 투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0 피심인 이엠씨학생복 및 백○○이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입찰에 참여한 수택고등학교ㆍ진건중학교ㆍ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의 경우 합의 대상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로서 동일하다는 점, 입찰참여주체가 이엠씨학생복, 백○○으로 동일하고, 합의참여자인 김□□과 백○○이 상호간 투찰가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정하는 동일한 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 유찰방지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피심인들의 합의파기나 중단된 바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임이 인정된다. 라) 소결 41 피심인 이엠씨학생복 및 백○○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태랑중학교 교복 구매 입찰<각주>17</각주>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42 위 2. 가. 3) 나)의 인정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엠씨 및 서△△은 이 사건 태랑중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 대해 상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였으므로, 위 피심인들 사이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및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첫째, 위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5 둘째, 위 피심인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통보한 가격을 그대로 투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다) 소결 46 피심인 엠씨 및 서△△의 위 2. 가. 3)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피심인 이엠씨학생복 및 백○○에 관한 처분 1) 시정조치 47 위 피심인들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위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48 피심인 이엠씨학생복 및 백○○은 교복 입찰시장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입찰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18</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4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0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해당하므로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각 입찰에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예정가격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1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입찰 별 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2) 부과기준율 52 피심인 이엠씨학생복과 백○○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으로서 그 자체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전체 낙찰금액 기준 관련매출액이 40억 원 미만이라는 점,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경기도 3개 중ㆍ고등학교에 한정된다는 점, 위반행위 전후 사정으로 볼 때 합의 목적이 유찰방지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53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각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54 위 피심인들의 위반행위에는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11>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55 위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표 12>의 내용과 같다. <표 12> 피심인별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이와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표 1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3>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2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피심인 엠씨 및 서△△에 관한 처분 58 피심인 엠씨 및 서△△의 위 2. 가. 3)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서△△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노원구 지역에 한정된 점, 이 사건 태랑중학교 교복은 원단이 특이하여 재고판매가 어려운 입찰에 해당하여 유찰방지를 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1</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각 경고한다. 4. 결론 59 피심인 이엠씨학생복 및 백○○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피심인 엠씨 및 서△△의 위 2. 가. 3) 나)의 행위는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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