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부사0143 사건명 : ㈜수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수안종합건설 부산 동구 조방로 26번길 9, 5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수안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에게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부전동 453-1번지)’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식회사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KISK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 11. 18.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3. 1. 12. 추가공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2. 11. 30.부터 2023. 1.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5,0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22. 3. 1.부터 2022. 11. 30.까지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총 76,959,400원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5,0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 총 76,959,4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25∼219일)에 대한 지연이자 총 4,843,733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계약기한(2022. 3. 31.)을 초과한 2023. 3. 20.에야 완료하였고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할 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44,781,000원으로 산정되므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과의 상계적상시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피심인 자신에게 19,740,4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법 제13조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속규정이며, 법원도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12 둘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지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귀책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사지연 책임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13 먼저 당사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의 공사 기간은 2021. 11. 22.부터 2022. 3. 31.까지로 되어 있고, 피심인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수급사업자는 위 공사 기간 중인 2022. 3. 1. 피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95,979,400원의 기성을 청구하였는데, 이 금액은 당초 하도급대금인 126,500천 원의 75% 정도 수준인바, 이를 고려하면 계약서상 공사 기간 중인 2022. 3. 1.경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또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위탁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통상 원사업자는 공사독촉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문서 등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심인은 계약완료 시점(2022. 3. 31.) 이후인 2023. 1. 12.<각주>6</각주>수급사업자와 추가공사 정산합의서<각주>7</각주>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서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15 나아가 피심인 소속 현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와의 갈등, 자재비 급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22년 11월 말에 공사가 재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셋째, 설령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이 산정한 지체상금 44,781,000원이 적합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7 피심인은 원공사의 계약기간 만료일(2022. 3. 31.)부터 2023. 3. 20.까지의 일수를 지체일(354일)로 산정하였는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 정산합의서 작성일이 이보다 앞선 2023. 1. 12.인 점, 통상 정산합의서는 공사 완료 후 작성된다는 점, 추가공사가 언제 발생하였는지와 추가공사 기간 및 원공사 기간의 연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급사업자의 최종 하도급대금 청구일 또한 2023. 1. 31.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54일의 지체일수가 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18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단순 수급사업자의 책임만 존재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19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기성금 청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심인의 기성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도 공사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체상금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0 법원도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각주>8</각주><각주>9</각주>21 넷째,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수급사업자가 2023. 3. 20. 공사를 지연하여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심인의 기성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심인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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