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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28. 결정

수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1421 사건명 : 수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수안종합건설 부산 동구 조방로 26번길 9, 5층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24-239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8.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부전동 453-1번지)’ 중 '석공사(이하 '원심결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후 2022. 11. 30.부터 2023. 1.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원심결 심의일까지 하도급대금 총 25,0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22. 3. 1.부터 2022. 11. 30.까지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총 76,959,400원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표 1>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처분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13. 이의신청인에게 원심결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5 한편,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인 금액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5,040,600원과 지연이자 4,843,733원이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처분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 주장 내용 7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기성청구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 원수급인은 청구된 내역서를 조사한 후 기성수량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부분에 한해 기성금을 지급한다. 8 그러나 원심결에서 인용한 위 <표 1>의 세금계산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자료일 뿐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어떠한 기성 청구도 제출받지 못하였다. 9 일방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한 공사수량을 조사한 후 그 공사수량에 따라 기성금을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10 그럼에도 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임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 2) 검토의견 11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먼저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각주>2</각주>)이며,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각주>3</각주>13 수급사업자는 총 5회에 걸쳐 기성청구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4 수급사업자로부터 위 1∼5회차 기성청구 내역서를 통지받은 이의신청인이 그 검사를 완료한 날을 원심결의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는데,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기성고조서<각주>4</각주>에는 작성일자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문서로는 각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는 검사완료일을 확인하기 어렵다. 15 반면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진행율에 따라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건설위탁의 목적물 수령일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로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각주>5</각주>16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총 5회에 걸쳐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청구 내역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작성한 기성고조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각 기성부분 청구에 대한 검사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반면 당사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는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기성부분 청구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 주장 내용 17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원심결 공사를 당초 계약기한(2022. 3. 31.)을 초과한 2023. 3. 20.에야 완료하였고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할 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44,781,000원으로 산정되므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과의 상계적상시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게 19,740,4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1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주장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한편,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수급사업자가 2023. 3. 20. 공사를 지연하여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인의 기성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25,040,6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각주>6</각주>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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