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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수원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4200 사건명 : 수원시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수원시태권도협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수원시체육회관 4층 회장 안종웅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하여 승품ㆍ단 심사를 하고 그 대가로 심사비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속 31개 시ㆍ군 지부의 하나로서, 수원시 지역에서 태권도 경기 대회 개최 및 주관, 승품ㆍ단 심사대회 추천 및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므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은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시설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각주>1</각주>를 배치하여야 한다. 수원시내 태권도장의 수는 약 200여개이며 피심인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은 약 6~70여개 정도이다. 태권도장이 피심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1~4품 및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이 국기원으로부터 시ㆍ도태권도협회에게 위임되어 있고, 각종 태권도대회 참가, 정보획득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대다수의 도장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2) 승품ㆍ단 심사 체계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각주>2</각주>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국기원이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각 16개 시ㆍ도 태권도 협회에 위임되어 있다. 각 시ㆍ도 협회가 모든 심사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 협회에서 일정 품ㆍ단 이하 심사대회를 개최<각주>3</각주>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승품ㆍ단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6년부터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시ㆍ도 협회에서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태권도장이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는 타 시ㆍ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회원도장에 위탁하여 심사를 신청하기도 한다. 한편,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 시 실제로 응심자가 태권도장에 납부하는 심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응심자가 납부하는 심사비가 10만원인 경우 그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기원이 정한 ①~③ 금액과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협회가 추가로 포함한 ④,⑤금액에 태권도장이 실제 경비 ⑥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⑦과 같은 심사비가 정해진다. <표2>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구성 내역<각주>4</각주>(단위 :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이익제공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0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시 응심자로부터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상조비 3,000원을, 2001년부터 복지기금 1,000원을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의 세부 구성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2009년 2월, 단위 : 원)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품 기준의 심사비구성내역) 피심인의 '상조회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련생의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비에서 상조비로 1인당 3,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태권도지도자 복지회 연금규정’은 국기원 심사비에서 1인당 1,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4> 상조회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5> 태권도지도자 복지회 연금규정 2)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6.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이익제공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2003두10299 판결 참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6.나.에 의하면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먼저 피심인과 응심자가 거래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태권도장에 등록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이 품ㆍ단(5단 이하)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기원으로부터 승품ㆍ단 심사 업무를 위임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대회에 참가해야한다. 심사신청은 수련생(응심자)→ 태권도장→시ㆍ군ㆍ구 협회→시ㆍ도 협회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응심자와 피심인은 태권도장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고, 응심자가 납부하는 심사비에는 피심인의 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심자와 피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응심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5단 이하 승품ㆍ단 심사권을 위임받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시ㆍ군 지부 중 하나로서 수원시 지역에서 각종 태권도 대회, 승품ㆍ단 심사대회를 개최, 집행하고 있으며 시내 대부분의 도장들이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심인은 수원시 태권도 심사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응심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수련을 받아 온 태권도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타 도장을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응심자들이 승품ㆍ단 심사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자신이 소속된 시ㆍ군ㆍ구 협회에 심사를 요청한다.<각주>7</각주>셋째, 피심인은 자신이 경기도태권도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수입금을 결정하여 이를 심사비에 추가로 포함하였고, 국기원외에 공인되는 승품ㆍ단 심사가 없는 현실에서 승품ㆍ단 심사를 신청하는 응심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심인이 주도하여 결정한 심사비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피심인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시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응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업무와 관련없는 상조비와 복지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상조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회원이 타 지역에 승품ㆍ단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6> 상조회 규정 또한 피심인은 2009. 2. 26. 자신의 회원인 경희대새미래체육관장에 대하여 자신의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상조비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생략) 3) 위법성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여부 피심인은 자신의 상조회 규정 상 타 지역에 응심하거나 수원시(경기도)심사에 응심하지 않을 경우 상조비 지급을 중지하는 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2005. 6. 15. 자신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이 상조회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접수에 있어서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및 영업수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지역을 선택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기원 심사규정에서도 타 지역에서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승인 없이 타 지역에 심사를 접수하는 회원에 대하여 상조비 지급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회원에게 징계나 제명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상조회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타 지역 심사 접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ㆍ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나목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 및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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