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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3. 결정

수한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1850 사건명 : 수한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수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남구 대연동 1216-60 대표이사 김정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수한종합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경동엘리베이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27.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환공식품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표2>과 같이 (주)경동엘리베이터에게 건설위탁 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승강기 규격 착오(3톤→5톤)로 변경계약 체결. 피심인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8. 21.부터 다음 해 1. 11.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이 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공사대금 77,000천 원 중 27,15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1회, 2회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3회차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 목적물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합격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함. 주2)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증서 미제출로 거래약정서에 따라 피심인의 지급유보가 가능한 하자보증금으로 최종 하도급계약금액(77,000천원)의 5% 임.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제1항 : 원사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건설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진술이나 목적물 인수ㆍ공사대금 지출서류 등 하도급거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이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15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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