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사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부사0350 사건명 : ㈜수협사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수협사료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613 대리인 법률사무소 다참 변호사 ◎◎◎ 심 의 종 결 일 : 2025.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양식사료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원 사건['(주)수협사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24부사2083)’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고인 ○○○는 ○○○의 배우자이자 연대보증인이다. *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거래형태 1) 대리점 거래 및 직거래 3 피심인의 거래형태는 대리점을 통해 실수요자와 거래하는 대리점 거래와 피심인이 직접 실수요자와 거래하는 직거래로 구분된다. 대리점 거래는 다시 회원조합 대리점 거래와 TSC Transfer & Service Center의 약자이다. 대리점 거래로 구분되며, 회원조합 대리점 거래는 수협회원조합이, TSC 대리점 거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피심인의 대리점이 되어 제품주문, 제품배송, 대금결제, 입ㆍ출고관리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심인으로부터 재판매 차익에 더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다. 4 한편, 직거래도 일반 직거래와 관리 직거래로 구분되며, 일반 직거래는 어류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본인 어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간의 유통경로 없이 피심인 공장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고, 관리 직거래는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피심인에게 귀속되지만 제품주문, 사양관리, 민원 대응, 대금 회수 등의 업무는 대리점이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심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방식이다. 2) 대금 결제 방식 5 피심인과 대리점 간의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현금거래와 외상거래로 구분된다. 현금거래는 다시 선입금거래와 일반현금거래로 구분되며, 선입금거래에서는 확정된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미리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고, 일반현금거래에서는 거래 시점에 현금을 입금하고 제품을 출고한다. 한편, 외상거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 및 보증보험 등의 담보 한도 이내에서 거래하는 담보거래이다. 6 다만, 피심인은 담보거래를 위주로 하는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게 월중에는 일시적으로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월말에만 외상한도 이내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월말거래라고 한다. 다. 피심인과 중부TSC 간 거래 7 피심인과 중부TSC는 2012. 9. 20. 원 사건 신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TSC 기본 약정서(이하 '1차 기본약정서’라 한다) 및 추가약정서(이하 '1차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추가약정서에는 기본약정서 제11조(판매 지원 등 추가약정) 조항을 근거로 판매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8 해당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중부TSC에게 피심인 자신이 생산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와 자신이 선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중부TSC는 수산 농가에 이들 제품을 재판매하면서 사양관리 등 기술보급 및 경영관리, 판촉활동 및 각종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재판매 차익에 더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대리점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9 한편, 피심인은 2015년 8월경 중부TSC와 체결했던 기본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변경(이하 변경된 약정서를 '2차 기본약정서’ 및 '2차 추가약정서’라 한다) 소갑 제5호증 참조. 2차 약정서에 연도 외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체결일을 알 수는 없으나, 피심인은 2015. 8. 26. 내부결재를 통해 2차 약정서 내용을 개정하였다. 하였고 중부TSC는 미수금 상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피심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참조. 한편, 피심인은 중부TSC가 미수금 상환 등 문제로 인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자신에게 공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10 이후 피심인은 2018. 7. 1. 중부TSC와 '관리 직거래’ 서비스 약정서를 체결하여 피심인은 중부TSC의 직거래처로 직접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중부TSC는 피심인의 업무(제품 주문, 사양관리, 기타 서비스 등)를 대행하는 대가로 피심인으로부터 직거래처 매출액의 ○%를 장려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해당 거래는 2019. 6. 30.까지 지속되었다. 11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중부TSC의 피심인에 대한 미수금 잔액이 누적됨에 따라 피심인은 중부TSC의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20. 7. 20. ○○지방법원 및 2020. 7. 29.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를 접수하고 2021. 8. 18. 및 2021. 10. 1.에 각각 아파트와 견질담보 견질담보는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그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정규담보로는 취득하지 않으나 채권회수에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담보를 말한다. 에 대한 경락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2. 8. 1. 내부 채권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중단거래처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22. 10. 13. 중부TSC를 중단거래처로 등록하였다. <표 3> 채권관리규정 제43조(중단거래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참조) 라. 피심인의 과태료 제도 1)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12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2. 9. 20. 중부TSC와 체결한 1차 기본약정서 및 1차 추가약정서의 회전일수 회전일수는 사료 출고 후 대금상환까지 1회전하는데 며칠이 소요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미수금에 대한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회전일수가 짧으며 회전일수가 XXX일을 넘어가는 경우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근거로 중부TSC에게 2015년 9월부터 최고 연 ○○%의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1차 추가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참조) 13 한편,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는 지연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TSC와 같은 거래처 자금의 회전을 원활히 하고 피심인 자신과 거래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소갑 제11호증 참조 . 2)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14 피심인은 2015년 8월경 1차 기본약정서 및 추가약정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중부TSC와 2차 기본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차 추가약정서에는 회전일수가 XXX일을 초과하고 역산 회전일 기준 X개월을 초과한 미수잔액에 대해서 X%의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외상거래 한도액을 정하여 그 외상거래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XX%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5> 2차 추가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참조) 15 피심인과 중부TSC 간 체결한 약정서상 과태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추가 약정서상 피심인이 부과하는 과태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참조) 재구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5년 8월경 체결한 2차 추가약정서를 근거로 중부TSC의 미수금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자 2015년 10월부터 외상거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7 특히, 2016년 12월부터는 중부TSC와 외상거래를 포함한 제품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까지 중부TSC에게 중단 이전에 발생한 미수잔액을 기준으로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매월 부과하였다.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거래 중단 기간동안 부과한 총 금액은 XXXXXXX원이다. <표 7> 피심인의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부과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재구성 18 피심인이 중부TSC에게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1> 및 <표 8> 기재와 같이 당월 미수잔액 당월 미수잔액은 ①전월말 기준 매출채권(외상대금) 잔액과 ②전월에 부과한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금액 및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를 합한 금액에 ③당월 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이 당월 외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적’하여 매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림 1> 피심인 월별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 부과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재구성 <표 8>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 산정내역(발췌)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XXXXXX원=2016년 11월 미수잔액(XXXXXXX원)+2016년 11월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XXXXX원)+ 2016년 11월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XXXXXX원) 2」: X억원의 임시한도 부과기간(XXXX..X..XX.∼XXXX..XX..XX..)이 종료됨에 따라 XX억 원에서 XX억 원으로 감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재구성 19 다만, 피심인은 2019년 4월경 추가약정서를 개정하면서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019. 5. 1.부터는 중부TSC에 대해서도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만 부과하고 외상거래 한도 초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소갑 제10호증 참조 . 20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1차 기본약정서), 소갑 제4호증(1차 추가약정서), 소갑 제5호증(2차 추가약정서), 소갑 제6호증(중부TSC 거래내역), 소갑 제7호증(채권관리규정), 소갑 제8호증(중부상사 거래내역), 소갑 제9호증(과태료 산출내역), 소갑 제10호증(TSC 추가약정서 개정안(2019.4.1.)), 소갑 제1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3. 다. 사건절차규칙 제57조(경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별표] 경고의 기준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4. 11. 15.자로 경고하였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4. 12. 12.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4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5327 판결 참조 25 한편,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6 대법원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27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12. 3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28 중부TSC는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거래를 의존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중부TSC의 피심인 거래(매출액) 의존도는 100%에 달한다.<표 9> 중부TSC와 피심인간 거래 비중<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699"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하였던 점, 중부TSC는 전속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기본약정서 기본약정서 제10조(금지사항) ④ “을”은 “갑”의 동의 없이 타 경쟁사의 제품 취급 및 기타 유사 업종을 겸업하여서는 안 된다. 에 따라 피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 양 당사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중부TSC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해당 여부 29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중부TSC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 한편, 피심인은 중부TSC의 1차 약정서 계약기간 중인 2015년 8월경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조항을 도입하여 일방적으로 중부TSC와 2차 기본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던 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로 인정된다. 30 첫째, 이 사건 물품 거래의 특성, 대금 결제 방식, 추가약정서의 장려금 지급 및 페널티 부과 조건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는 피심인과 (외상)거래를 전제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차 추가약정서상 '월말 매출채권(외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 등)’ 잔액이 외상거래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또한 '연 누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과 대상은 매월 새로운 외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피심인은 중부TSC에게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 미수잔액을 기준으로 거래 중단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의로 총 XXXXXXX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과정에서 중부TSC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1 둘째,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와는 달리,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를 매월 '누적’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심인은 중부TSC에게 위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외상한도 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바, 거래상대방인 중부TSC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 <표 10> 2차 추가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참조) 32 셋째, 미수채권의 상환 촉구 및 상환 지연에 따른 손해보전은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가 중단된 기간에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위와 같이 '누적’하는 방식으로 매월 부과한 것은 이중으로 중부TSC에게 과도한 채무상환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33 실제로도 아래 <그림 2> 내지 <그림 4>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은 패널티(과태료) 부과율이 과다하여 TSC 대리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패널티 부과 금액이 자신의 손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등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 스스로도 자신이 도입ㆍ운영한 과태료 제도가 중부TSC를 포함한 TSC 대리점에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9. 4. 1. TSC 추가약정서 개정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 <그림 3> 2019. 4. 1. TSC 추가약정서 개정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 <그림 4> 2019. 4. 1. TSC 추가약정서 개정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9347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 3)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년 6월경까지 계약관계가 중단된 바 없다는 주장 관련 35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제품 공급이 중지된 것은 중부TSC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1년 동안 중부TSC와 관리직 거래가 이루어졌던 바, 이를 두고 거래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6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중부TSC와 실질적으로 외상거래를 포함한 제품 거래가 중단되었음에도 중단 기간동안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임의로 부과한 것이므로 계약의 존속이나 종료 여부, 제품 공급 중단의 원인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피심인이 주장하는 관리 직거래는 그 목적이 중부TSC의 미수잔액을 상환받기 위해 체결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TSC 대리점 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해당 거래를 근거로 중부TSC와 거래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2)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약정 자체가 정당하다는 주장 관련 37 피심인은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약정은 무분별한 외상거래를 억제하여 그 자체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신설하면서 종전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오히려 과태료 총액이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8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39 첫째,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양 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인 바,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설정한 과태료 약정 자체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40 둘째,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도입하면서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어 오히려 과태료 총액이 감소하였다는 주장 또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와 무관하다. 41 오히려 위 <그림 2> 내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 4. 1. 피심인 스스로 TSC 대리점의 패널티(과태료) 부과율 경감을 위해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삭제하는 등 TSC 추가약정서를 개정하였던 바, 이는 과태료 총액이 감소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판단된다. 3)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 부과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 관련 42 피심인은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는 중부TSC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 부과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3 살펴보건대, 피심인은 이미 미수채권의 상환 촉구나 지연에 따른 손해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던 점, 회전일수 초과 과태료 부과 방식 등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부실채권 방지 등의 목적보다는 미수채권에 대한 과도한 이자수익 수취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은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설정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상거래한도액 초과 과태료를 신규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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