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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5. 결정

㈜순곱이네프렌차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823 사건명 : ㈜순곱이네프렌차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순곱이네프렌차이즈 부산 동래구 명륜로 105 대표이사 감○○ 심의종결일 : 2019.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순곱이네’를 사용하여 순대곱창전골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6. 13. ~ 2017. 3. 7. 기간 동안 장○○(○○○○점 대표) 등 33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일에 교육비 및 가맹비 명목의 가맹금 총 20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이 위 각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 수령에 앞서 피해보상을 위한 별도의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는 없다. <표 2>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주2) 연번32번은 신고인 ○○○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를 그만 둔 후 재계약한 가맹점임 주3) 가맹금 수령일은 가맹계약 체결일과 동일하므로 그 일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5 이러한 사실은 가맹금 예치관련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목의 총 200,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12. 15. ~ 2017. 3. 7. 기간 동안 42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점) 등 4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김○○ 등 14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8 또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정○○(○○○○점) 등 24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만 제공하고, 이 중 21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주2) 연번 1, 2, 6, 21, 22, 25, 32번은 해당 시도의 1호 가맹점으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대상사업자가 아님 9 이러한 사실은 가맹금 예치관련 내역(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6. 13. ~ 2017. 3. 7. 기간 동안 장○○ 등 33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적힌 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4> 가맹계약서 사전미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1)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가맹금 예치관련 내역(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에 사용될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전에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필수양념 공급중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2조<각주>3</각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점)로 하여금 식자재 등 가맹점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면서, 순대 곱창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하여는 아래 <표 5>와 같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들로부터 구매토록 하였다. <표 5> 식자재별 공급처 (구두)지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후, 피심인은 2015년 11월 경 한우 값 폭등 및 도축 물량 감소, 이에 따른 곱창 품귀현상 및 가맹점들의 곱창 확보 곤란 등을 겪으면서 이듬해 3월 경 식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곱창ㆍ순대를 포함한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를 △△△△△△(이하'△△’라 한다)로 일원화 한 후, ○○○(○○○○점)에게 CJ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각주>4</각주>16 피심인은 ○○○(○○○○점)가 △△와 식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단 1차례의 순대 매입을 끝으로 구매거래를 중단하고, 순대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에프엔씨로부터, 그 외 식자재와 기타 물품에 대하여 임의 사입을 계속 이어가자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2016. 7. 12., 8. 10., 9. 1. △△와의 계약을 준수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물류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영업표지 간판을 내리라는 내용의 우편을 3회 발송한 바 있다. <표 6> 피심인 송부 내용증명우편 발췌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위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점)가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뿐더러 2016. 9. 7. ○○○(○○○○점)가 위 내용증명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내오자 9월 중순 경 피심인이 직접 조제하여 ○○○(○○○○점)에게 공급하던 양념류 거래를 중단하였다.<각주>5</각주>18 이러한 사실은 내용증명서(소갑 제3호증), △△와의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8. (생략) 3) 위법성 판단 19 위 인정사실 및 아래 제반 사정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에 필수적인 양념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가) 피심인의 필수 양념 공급 중단 20 위 2. 라.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 가맹점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구매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순대곱창 요리에 필수적인 양념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각주>6</각주>나) 부당성 여부 2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에 대하여 양념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피심인은 ○○○가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입하여 ○○○에 대한 양념류 공급을 거절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과정 전체를 살펴보아도 ○○○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로부터 구입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3 이를테면, 가맹사업에 있어 브랜드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원ㆍ부자재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당해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이를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4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심인은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바도 없고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2조에는 “「순곱이네」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첨2]에서 정한 물품과 피심인의 상표권보호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물품들에 대하여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실제 그 목록이나 통일성 또는 동일성을 유지를 위한 물품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으며 단지 양념류에 대하여 [별첨1]에서 “본부에서 공급하는 양념은 감정희에게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5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념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외부 사입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심인이 ○○○를 상대로 △△와 구매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행위, 이의 불응에 따른 상표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행위, 부자재 공급을 중단한 행위의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26 둘째, 가사 피심인이 비록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가맹사업 특성상 맛의 독창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기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있다면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사업 상품의 핵심재료인 순대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물품인데도 ○○○가 이 순대마저 자신이 공급업체로 지정한 △△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를 상대로 부득이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8 그러나 △△는 이 사건 외 □□에프엔씨로부터 순대를 공급받아 가맹점사업자에 판매하는 단순한 유통사업자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2016. 5월 경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에프엔씨 외에 ■■■■에프엔씨를 통하여 △△에 순대를 공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순대가 이 사건 가맹사업 상품의 핵심 식자재임을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로부터 구매하여야 브랜드와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9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피심인이 ○○○로부터 보다 많은 수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0 살피건대, 가맹사업을 통한 종래 피심인의 수익 구조는 교육비나 가맹비 외 자신이 직접 공급하는 양념류의 판매마진과 □□에프엔씨에게 가맹점에 대한 순대 공급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2kg들이 1포장(가격 13,000원) 당 2,500원을 수취하는 형태였다. 31 그러던 중 2016. 3월 경 피심인이 △△에게 모든 가맹점의 소요 물품에 대한 공급권을 부여하면서<각주>7</각주>그 대가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약정서 6조를 보면 크게 전용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분한 뒤 순대와 같은 전용상품의 경우 △△가 판매수익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각주>8</각주>, 그 외 나머지 일반상품에 대하여는 △△가 각 가맹점들과 거래한 전체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각주>9</각주>32 따라서 피심인은 ○○○가 △△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함에 따라 ○○○를 통해 △△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수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시 ○○○로부터 교육비나 가맹비를 받지 않은 점<각주>10</각주>을 고려하여 ○○○에게 향후 자점매입을 계속하되 로열티 명목으로 매월 330천 원을 납입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소액의 양념류 판매 마진 외에 ○○○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양념류의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18. 7. 16.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나.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다. 의 행위는 제11조 제1항, 2. 라. 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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