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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1. 결정

순복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789 사건명 : 순복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7층 702호 대표이사 ◎◎◎ 2. ◎◎◎(600622-*******,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천시 부천로85번길 19 3. △△△(641226-*******,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前 직원)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19길 36, 201호 4. ●●●(631113-*******,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회장)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3 심의종결일 : 2025. 1.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 는 2011. 3. 18.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부산-2011-제33호)하여 2024. 4. 8.까지 소비자로부터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 의해 제공하였던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56호로 개정되어 2023. 9.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였다. 다만, 피심인 회사는 2024. 4. 8.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2 피심인 ◎◎◎는 2023. 1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중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은 2023. 12. 1.부터 2024. 3. 1.까지 피심인 회사에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이후인 2024. 3. 27.까지 ◎◎◎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피심인 회사를 운영 피심인 △△△은 피심인 회사에 임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영업 관리, 회원 관리, 회사 자금 관리, 인사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피심인 회사의 과장인 □□□(이하 '□□□’이라 함)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심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표 1> 2024. 4. 9. □□□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표 2> 2024. 5. 23. △△△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4 피심인 ◇◇◇은 2023. 1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피심인 회사가 효경라이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심인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경영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표 3> 2024. 5. 16. ◎◎◎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표 4> 2024. 5. 23. △△△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표 5> ◎◎◎ 제출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2024. 2. 1. ∼ 2024. 4. 5.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176건 이하 '이 사건 계약 해제 건’이라 한다. 의 계약에 대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2023. 5.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라 한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 9. 1.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 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지칭할 때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202,307,224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2024. 2. 1. ∼ 2024. 4. 5.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내역(소갑 제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법조 7 법 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및 제52조 4. 고발 8 피심인들의 위 2.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1조 제2호 및 제52조의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9 첫째,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176명에 이르고, 그 피해 액수가 202,307,224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둘째, 피심인 회사가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 11 셋째, 피심인 ◎◎◎는 2023. 1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므로, 2024. 2. 1. ~ 2024. 4. 5. 발생한 176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12 넷째, 피심인 ◎◎◎ 제출 회의록(소갑 제7호증)상 피심인 ◇◇◇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 내용은 피심인 ◎◎◎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없다. 13 다섯째, 피심인 △△△은 피심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3. 12. 1.부터 2024. 3. 1.까지는 전무로서 피심인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최소한 2024. 3. 27.까지는 ◎◎◎를 대신하여 피심인 회사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급 지급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2024. 2. 1. ~ 2024. 4. 5. 발생한 176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14 여섯째, 피심인 ◇◇◇은 2023. 12. 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피심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2024. 2. 1. ~ 2024. 4. 5. 발생한 176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15 일곱째, 피심인 △△△과 ◇◇◇은 이 사건 행위 이전 2021년에도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반복된 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벌성이 크다. 16 여덟째,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피심인 ◎◎◎, △△△, ◇◇◇은 이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책임 없는 경영이 지속되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하다. 5. 결론 17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4.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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