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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1. 결정

순복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789 사건명 : 순복음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7층 702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5. 1.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순복음라이프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2011. 3. 18. 관할 시ㆍ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부산-2011-제33호)하여 2024. 4. 8.까지 소비자로부터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 의해 제공하였던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56호로 개정되어 2023. 9.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였다. 2 피심인은 2024. 4. 8.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등록 취소 전 발생하였으므로 피심인 적격이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5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후 현재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나. 시장 규모 6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7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이며, 가입자는 약 89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52개이며, 가입자 수는 69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3%를 차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9조 4,486억 원이며,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1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총 선수금이 8조 2,13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6.9%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 선수금 보전현황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9조 4,486억 원의 51.4%인 4조 8,532억 원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개 이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자료출처 :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4. 2. 1. ∼ 2024. 4. 5.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176건 이하 '이 사건 계약 해제 건’이라 한다. 의 계약에 대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2023. 5.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라 한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 9. 1.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 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지칭할 때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202,307,224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2024. 2. 1. ∼ 2024. 4. 5.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 략)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의 2. ~ 14. (생략) ④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2조(정의) 1. ∼ 3. (생 략)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고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생 략)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생 략) ② ~ ④ (생 략) 부칙<제2011-7호, 2011.9.1.>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 ~ 14. (생 략) 15. 상조업(1개 업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11 법 제25조 제4항은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③ 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만약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이하 '해약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다. 구체적 판단 1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2024. 2. 1. ∼ 2024. 4. 5. 기간 동안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던 176인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4. 처분 14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5 또한,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24. 11. 20. 위 3.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7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 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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