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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0. 29. 결정

순천건설기계연합회 03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0796 사건명 : 순천건설기계연합회 03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순천건설기계연합회 03협의회 순천시 조례동 1590-10 회장 송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순천건설기계연합회 03협의회는 순천지역에서 03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순천지역에서 03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74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순천지역 03기종 굴삭기 시장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2.2.28.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으며, 매월 3일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ㆍ결정하고 있다. 4 그리고, 03기종 굴삭기를 소유한 사업자는 누구나 주소, 거소 및 사업자등록 지역에 상관없이 피심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삭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6 이중 굴삭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와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7 굴삭기는 일반적으로 굴삭기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삭기(0.8㎥이상), 중형굴삭기(03㎥이상~0.8㎥미만), 소형굴삭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삭기와 타이어식 굴삭기로 구분된다. 8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타이어 굴삭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삭기는 무한궤도식 굴삭기에 비해 타이어지지 방식으로 인해 안정성은 떨어지나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2) 건설기계(굴삭기) 관련 시장 현황 9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기계 소유주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1일 계약 또는 장기 임대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관련 기사를 고용했지만, 현재는 점점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굴삭기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굴삭기 등록 현황 (2010.12.31.기준,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2010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순천지역 03기종 굴삭기 사업자 현황 10 순천지역 03기종 굴삭기 대여사업자 대다수는 자신의 주소, 거소, 영업지역 등에 따라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순천지역 03기종 굴삭기 사업자 현황 (2011. 3. 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1. 9. 3. 순천건설기계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원회의<각주>1</각주>에서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각주>2</각주>를 2011. 10. 1.부터 4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12 위 사실은 피심인 회장 송호영의 2012. 4. 9.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회장 송호영의 2012. 4. 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이후, 피심인의 조장들은 각 조별 모임을 개최하여 각 조원들에게 2011. 9. 3. 자 임원회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14 위 사실은 피심인 소속 조장들의 2012. 1. 5.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피심인 소속 3조 조장 최형오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소속 5조 조장 윤인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위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피심인의 대다수 구성사업자들은 2011년 9월 이후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각주>3</각주>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8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4</각주>19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장 송호영이 2011. 9. 3.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11. 10. 1.부터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각 조장들이 별도의 조별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위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각주>21 살피건대, 피심인이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거나 참고하여 1일 대여단가를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6</각주>23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는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순천지역 03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동 기준이 실제 순천지역의 03굴삭기 1일 대여단가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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