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마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301 사건명 : ㈜슈마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슈마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7층(역삼동, 카이트타워) 대표이사 안○○ 심의종결일 : 2016. 4.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슈마커)를 사용하여 신발 및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12. 1. 가맹희망자 조○○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7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조○○ 사이의 가맹점 거래계약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인 조○○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각주>3</각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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