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어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3051 사건명 : 슈어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심의종결일 : 2019.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정보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 확인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minemingg)를 통해 의류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surah.co.kr)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3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메종 실켓 블라우스, 벨티드 울 하프코트 등 다수 상품의 상품정보화면에 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블로그 주소만 링크해 놓은 사실이 있으며,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도 표시 하지 않는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림 1> 상품 정보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상품 정보 및 교환ㆍ반품 안내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4.(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11. (생략) 나) 법리 4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 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여부 5 피심인이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등에 관한 사항’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소결 6 사이버몰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 및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자신의 블로그의 상품소개화면에 벨티드 울 하프코트 등 할인제품은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불량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상품 수령후 12시간 이내에 연락하고 3일내 판매처에 도착되어야 교환 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투웨이 브이넥 가디건 등 할인율이 높은 핫딜상품은 교환ㆍ환불이 절대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할인제품 교환ㆍ반품 안내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핫딜제품 교환ㆍ반품 안내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3. (이하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⑤ (이하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나) 법리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9 소비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10 또한,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1 그럼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할인제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불량제품은 수령 후 12시간 이내에 연락을 주셔야하고, 3일내 슈어러 사무실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핫딜제품은 교환ㆍ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라고 고지하였다, 12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과 다른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3 위 제2. 나. 1)항의 피심인의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4 위 제2. 나. 1)항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5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상품에 관한 정보 및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피심인에게 명하기로 한다. 16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7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8 피심인은 2019. 6.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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