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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9. 결정

㈜스마트워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3200 사건명 : ㈜스마트워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마트워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20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일 : 2020. 2.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스마트워시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워시테리아’를 사용하여 세탁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자료제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7.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김ㅇㅇ(목동점 대표)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각주>2</각주>'워시테리아’의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일 표지(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초,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김ㅇㅇ(목동점 대표)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10. 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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