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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9.17. 결정

스멕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전자부품 및 사출성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한정밀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혹은 직전 연도 말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성한정밀 등 1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표 1> 및 <표 2>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 ~ 2008. 12. 31. 기간 중 성한정밀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5,18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성일정밀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187,123,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5,457,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성지디지털에게 하도급대금 29,863,000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항 ~ ⑤항, ⑦항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또는 법정 지급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5,18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187,123,000원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하도급대금 29,863,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7. 16.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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