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22. 결정

㈜스미스에스쓰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소1033 사건명 : ㈜스미스에스쓰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미스에스쓰리 성남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7-12(여수동, 1층) 대표이사 강OO 심의종결일 : 2015. 10.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자, 가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행위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4. 7.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년 초부터 1년간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의자 제품인 '메리페어 와우 체어(SRM-7), 알렉스젠다’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smiths3.co.kr)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MESH<각주>1</각주>: U.S.A”,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WAU Chair의 Real Mash<각주>2</각주>는 OO社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단으로 표면감촉이 경쾌하고 항상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OOO몰을 통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미국 OO)社의 메쉬소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 림 1> 피심인의 광고사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홈페이지 게재 광고 <그 림 2> 피심인의 광고사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인터넷 블로그 게재 광고 <그 림 3> 피심인의 광고사례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신세계몰 게재 광고 나. 관련 법규정 3 < 별지 >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5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6 대외무역법령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해당 의자제품의 주요 소재인 메쉬(Mesh)에 사용된 일부 원료(Hytrel)의 원산지와 제조사가 미국 OO사라고 하여 전체 메쉬(Mesh) 소재의 원산지와 제조사를 미국 OO사로 볼 수 없어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7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된 주요 소재인 메쉬(Mesh)가 일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 OO사가 제조한 메쉬(Mesh)로 전부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8 또한 상품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소결 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8.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