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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22. 결정

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결합4666 사건명 : 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Swiss Reinsurance Company) 대표이사 우르스 부허(Urs Bucher) 스위스 취리히 CH-8022 미텐콰이 50/60 (Mythenquai 50/60, CH-8022 Zurich, Switerland) 피심인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은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4년도 자본총액(계열회사 포함)이 9조8,622억원, 자본금(계열회사 포함)이 246억원, 국내 매출액이 1,355억원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2에 규정된 대규모회사로서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신고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쥐이 인슈어런스 솔루션스 코퍼레이션과 기업결합(주식취득)을 추진하면서,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 및 시행령 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 계약일)인 2005. 11. 18.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05. 12. 19.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기한을 86일 경과한 2006. 3. 15.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12. 8.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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