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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8. 결정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977 사건명 :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윅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스윅<각주>1</각주>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나. 선박 건조 공정 4 선박건조는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선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하여 다시 선주에게 인도하기까지 대략 20단계의 주요 생산과정을 거친다. 5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6 피심인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용 블록을 제조위탁 받아 사내 임가공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다. 7 선박제작 업종에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은 크게 물량계약과 시수<각주>4</각주>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주로 사전에 정한 하도급 단가에 중량(kg)을 곱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물량계약 형태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개별 발주서<각주>5</각주>를 통하여 구체적인 물량, 추가 작업비 등을 확정하여 작업지시를 한다. 9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사내 임가공 사업자로서 ㅇㅇㅇㅇ의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 의존도는 약 79%, ㅇㅇㅇㅇㅇ의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의존도는 100%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 1. 12. 및 2017. 1. 17. ㅇㅇㅇㅇ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 및 2017. 1. 17.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7. 4. 27. ㅇㅇㅇㅇㅇ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6.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11 기본계약서와 단가계약서에는 대금 지급방법, 품질기준 및 검사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품목별 단가 등이 기재되어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1 ∼ 168일 지연 발급한 사실이 있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기본 하도급계약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ㅇㅇㅇㅇ 하도급계약서(2016.1.12.)(소갑 제2호증), 피심인-ㅇㅇㅇㅇ 하도급계약서(2017.1.17.)(소갑 제3호증), 피심인-ㅇㅇㅇㅇㅇ 하도급계약서(2017.4.27.)(소갑 제4호증), 2016년 단가계약서(2015.12.31.)(소갑 제7호증), 2017년 단가계약서(2017.1.17.)(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2020.4.22.)(소갑 제1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품명, 중량 및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7. 1. 17. ㅇㅇㅇㅇ과 조선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을 이유로 2017년 단가를 2016년도 단가 대비 5% 인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 2017. 12. 31. 동안 아래 <표 6>와 같이 2016년도 단가 대비 약 5% 인하한 단가로 ㅇㅇㅇㅇ과 2017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16 그 결과 피심인이 ㅇㅇㅇㅇ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2016년도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대비 약 3,025천 원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협약서(2017.1.17.)(소갑 제6호증), 2016년 단가계약서(2015.12.31.)(소갑 제7호증), 2017년 단가계약서(2017.1.17.)(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2020.4.22.)(소갑 제9호증), ㅇㅇㅇㅇ 견적서(2016.12.31.)(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2020.4.20.)(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18 법 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3</각주>20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피심인은 품목,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ㅇㅇㅇㅇ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 대비 동일한 비율(약 5%) 인하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 피심인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2016년 대비 목표단가를 인하하였고 이에 더 경쟁력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ㅇㅇㅇㅇ이 견적서를 이미 제출한 ㅇㅇㅇㅇ보다 더 낮은 단가를 구두로 제시하여 5% 인하한 단가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3 생각건대, ① 일률적으로 인하한 외관을 갖춘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 점, ② 단가를 인하하여야 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품목별로 상이한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 난이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점, ③ 피심인은 확인서<각주>14</각주>를 통해 스스로 단가인하율 5%를 먼저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각주>15</각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6</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7 다만, 위 2. 나.의 행위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부당이득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할 우려가 있는 점, 비록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온산업이 단가인하 협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28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17</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29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이다. 3) 2차 조정 30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가)에 따라 20%를 감경한 16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31 추가 조정사유가 없어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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