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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해석례 전문

○ 종전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4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허가면적기준을 강화하였고,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제36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7. 27.)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과 관련하 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원인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 2006. 5. 2. 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양군수의 2006. 7. 5.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7.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므로(2008. 1. 24. 소 확정됨), 청양군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민원인의 2006. 5. 2.자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개정된 토석채취허가기준의 경우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2007. 7. 27.) 이후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청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 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 5. 2.자로 허가 신청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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