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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6. 결정

스타일브이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1814 사건명 : 스타일브이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윤ㅇㅇ(741020-1******, 스타일브이 대표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유성구청의 시정권고 및 피심인의 수락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였다. 2 피심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2022. 6. 14.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시정권고<각주>2</각주>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3 이에 피심인은 2022. 6. 21. '시정권고한 내용을 수락하며, 2022. 9. 30. 까지 시정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유성구청이 피심인에게 보낸 시정권고 통지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시정 권고 수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5 그러나 피심인이 시정권고 이행 기한으로 정한 2022. 9. 30. 이후에도 피심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약 68일(2022. 10. 1. ∼ 12. 7.까지)동안 7,446건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로도 동일한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120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 경찰청 또한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피심인에 대한 신고는 총 10,753건으로 피해 규모는 총 4억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위 민원 내용에는 피심인의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 및 메신저 상담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피심인은 시정조치 일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유성구청의 조치요청 공문(소갑 제2호증),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소갑 제5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소갑 제6호증), 대전 경찰청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법 제40조 제2호 3. 고발 8 피심인 윤ㅇㅇ는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 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5</각주>제2조는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윤ㅇㅇ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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