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491, 2021유통1537, 2021유통1536 사건명 : ㈜스타필드하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 대표이사 임○○ 2.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대표이사 임○○ 3.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하남시 미사대로 750 대표이사 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오○○, 송○○, 오○○ 심의종결일 : 2022.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각주>1</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의 경영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들 2개사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각주>2</각주>. 2 피심인들이 매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면서 자신들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의 매출액이 피심인별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이고, 아울러 피심인별로 각각 자신들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피심인들 모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의2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복합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1) 복합쇼핑몰 정의 및 분류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각주>4</각주>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각주>5</각주>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1 복합쇼핑몰은 아래 <표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2> 복합쇼핑몰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복합쇼핑몰 시장 현황 가) 국내 복합쇼핑몰 소비 동향 2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2010년대에 들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렛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며, 복합쇼핑몰은 상품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각주>6</각주>문화에 부응할 수 있다.<각주>7</각주>나)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3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들과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인 스타필드안성이 운영하는 스타필드가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3>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 사업자 현황 (단위: 억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3) 유통거래 실태 4 2020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업태와 달리 아울렛ㆍ복합쇼핑몰에서는 임차인의 매출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되는 소위 '임대을(乙)’<각주>9</각주>방식의 거래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유통 업태별 거래 유형 비중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20년 기준 유통업태별 거래유형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다. 피심인들의 임차료 부과방식 등 기타현황 1) 임차인 현황 및 임차료 부과방식 5 피심인들은 다음 <표 5>와 같이 대부분의 매장임차인들에게 임대을(乙)<각주>13</각주>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임차인들에 한해서만 고정 임차료를 부과하는 임대갑(甲)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표 5> 피심인들의 임차인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리비 부과방식 및 현황 6 피심인들은 전기, 냉난방 및 상하수도 등 매장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소비하거나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시설요금 등에 대해 월 단위로 '유틸리티비(Utility Charges)’를 부과하고 있다. 7 이와는 별도로 피심인들은 공용부문 관리 등의 대가로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 × 임차 면적’의 정액제 방식<각주>14</각주>으로 계산하여 매장임차인에게 월 단위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관리비 단가 적용은 아래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연간거래계약 체결 방식 2 피심인들은 매장임차인과 임대차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 임대차기간, 기본임대료 및 임차료(월간 순매출액<각주>15</각주>×임대료율),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 간 인테리어 공사 책임범위 등 거래형태 등을 협의하여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전자계약시스템(일명 '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장임차인에게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하게 된다. 매장임차인은 피심인들이 송부한 '매장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고, 피심인들은 매장임차인의 전자서명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한다. '매장임대차계약서’는 피심인들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그 즉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장임차인에게 자동으로 교부된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1) 신세계프라퍼티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 7. 10.부터 2020. 11. 16.까지<각주>16</각주>의 기간 중 ○○○ 등 27개 매장임차인들과 32건의 매장임대차 계약<각주>17</각주>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기간 및 임차료 등이 명시되고 신세계프라퍼티와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신세계프라퍼티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시작일<각주>18</각주>, 최초 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착수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47일이 지난 후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세계프라퍼티와 매장임차인이 서명한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표 7> 신세계프라퍼티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현황 (2)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 스타필드고양은 2019. 5. 3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중 ○○○ 등 19개 매장임차인들과 21건의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기간 및 임차료 등이 명시되고 스타필드고양과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 스타필드고양은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시작일, 최초 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착수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109일이 지난 후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스타필드고양과 매장임차인이 서명한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스타필드하남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 스타필드하남은 2019. 9. 5.부터 2020. 9. 25.까지의 기간 중 ○○○ 등 48개 매장임차인들과 53건의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기간 및 임차료 등이 명시되고 스타필드하남과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9 스타필드하남은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시작일, 최초 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착수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21일이 지난 후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스타필드하남과 매장임차인이 서명한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스타필드하남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생략)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③ (생략) 나) 적용요건 1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그 즉시 계약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12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1</각주>1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4 첫째,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2020년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 1위 사업자로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5 둘째, 매장임차인들은 영업 신장 및 상품 홍보를 위해서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은 2000년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내 소비자의 소비 동향 등을 살펴볼 때 매장임차인이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하고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셋째, 비록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도 좋은 매장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반면, 매장임차인은 피심인들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17 넷째, 피심인들과 같이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각주>22</각주>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피심인들은 피심인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보다 거래상대방 선택 및 거래조건 설정 등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나) 계약체결이 있었는지 여부 18 피심인들의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없으므로<각주>23</각주>피심인들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매장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할지 여부 등에 다시 합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 전에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9 최초 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위치 및 면적, 임대차기간, 임차료,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 간 인테리어 공사 책임범위 등 거래형태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목적에 맞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 간 계약은 적어도 매장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착수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 최초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위치 및 면적, 임대차기간, 기본임대료 및 임차료 등의 거래형태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매장임차인이 임차료 및 관리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되므로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들간 계약은 임대차 시작일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1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늦어도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시작일, 최초 계약 중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착수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시작일에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2 피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27개 매장임차인들에게 32건의 계약서면을 위 나)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7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고, 피심인 스타필드고양은 19개 매장임차인들에게 21건의 계약서면을 위 나)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09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으며, 피심인 스타필드하남은 48개 매장임차인들에게 53건의 계약서면을 위 나)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라) 소결 2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판매촉진행사의 개요 24 피심인들이 주관하는 판매촉진<각주>24</각주>행사<각주>25</각주>는 ① 기획 및 행사 참여자 선정, ② 판촉행사 사전 약정체결, ③ 할인 대상 상품 등록 및 홍보물 제작ㆍ홍보 등 행사 진행, ④ 판촉 행사 분담 비용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1) 기획 및 행사 참여자 선정 25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오픈행사’, '2019쓱데이’ 및 '수능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약 한 달 전 피심인들의 테넌트팀에서 피심인들 매장 내 이벤트, 공연 등의 집객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매장임차인들이 피심인들 매장에 방문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 등을 기획한다. 26 이후 피심인들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물량 수급이 가능한 브랜드, 노세일 브랜드 및 당해 행사에 부합한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매장임차인들에게 이메일, 전화 등으로 행사 참여를 제안하며 면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매장임차인들을 선정한다. (2) 판촉행사 관련 서면 약정 27 판촉행사에 참여할 매장임차인들이 선정되면 아래 <표 10>의 <예시>와 같이행사명, 행사내용, 행사품목, 행사기간, 비용분담 방식 등을 서면으로 약정한다. <표 10> <예시> 판촉행사 약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3) 할인대상 상품 등록 및 홍보물 제작ㆍ홍보 등 행사 진행 28 피심인들은 '오픈행사’, '2019 쓱데이’ 등을 실시하기 전 할인 대상 상품을 운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할인율과 할인금액을 입력하며, 소비자가 결제한 영수증에 할인금액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4) 판촉비용 분담 비용 정산 29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의 운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할인 대상 상품에 대하여 자동으로 피심인들과 매장임차인들 간에 50:50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1) 신세계프라퍼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30 피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자신이 기획하고 주관하여 아래 <표 11>과 같이 신세계프라퍼티 명지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 등 총 25개 매장임차인들과 '오픈행사’, '2019년 쓱데이 등 2건의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신세계프라퍼티 명지점 판촉행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1 신세계프라퍼티는 위 2건의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동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매장임차인들과 서면으로 약정하였는데 동 약정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와 매장임차인들은 동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32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위 2건의 판촉행사에 참여한 25개 매장임차인들 중 5개 매장임차인들에 대해서는 동 매장임차인들이 판촉비용 자동정산을 위한 상품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신세계프라퍼티도 행사 완료 후 판촉 약정서<각주>26</각주>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정산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정산하지 않아 이들 5개 매장임차인들에게 판촉비용 43,839,575원 전액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신세계프라퍼티의 명지점 판촉비용 부담전가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스타필드고양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33 피심인 스타필드고양은 자신이 기획하고 주관하여 2019. 11. 4.부터 2019. 12. 5.까지 위피크 등 총 10개 매장임차인들과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수능프로모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스타필드고양과 동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 총 97,429,850원을 매장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스타필드고양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스타필드하남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34 피심인 스타필드하남은 자신이 기획하고 주관하여 다음 <표 14>와 같이 2019. 9. 6.부터 2020. 5. 17.까지 ○○○ 등 총 41개 매장임차인들과 '3주년 고객감사’, '가정의 달’ 등 총 6건의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표 14> 스타필드하남 판촉행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5 스타필드하남은 위 <표 14>의 판촉행사 6건 중 '3주년 고객감사’, '2019년 쓱데이’ 등 2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의 약정사항을 스타필드하남과 4개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들 4개 매장임차인들에게 판촉비용 28,960,454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스타필드하남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6 또한, 스타필드하남은 위 <표 14>의 판촉행사 6건 중 '2019 쓱데이’, '20년설GIFT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및 '가정의달’ 판촉행사를 하면서 18개 매장임차인들과 당해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및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에 대해 스타필드하남과 동 매장임차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분담비율 등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한 후 동 18개 매장임차인들에게 판촉비용 총 95,714,571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스타필드하남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내역 (단위: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다) 근거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확인서 및 증빙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생략)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요건 38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 약정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④ 납품업자등에게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9 법 제11조 제4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촉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켜야 하며, ④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신세계프라퍼티의 위 1)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40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2)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피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이 사건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2건의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홍보하여 구매욕을 자극하고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3) 매장임차인에게 판촉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켰는지 여부 42 위 1) 나) (1)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프라퍼티는 5개 매장임차인들에게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43,839,575원을 부담시켰다. (4)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43 위 1) 가) 및 위 1) 나) (1)의 인정사실에서 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프라퍼티가 실시한 2건의 판촉행사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주관하고 기획하여 매장임차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한 것이므로 매장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세계프라퍼티에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44 신세계프라퍼티의 위 1) 나) (1)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스타필드고양의 위 1) 나) (2)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45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2)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피심인 스타필드고양의 이 사건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홍보하여 구매욕을 자극하고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3)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매장임차인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47 위 1) 나) (2)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고양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사항을 10개 매장임차인들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한 바 없다. (4) 매장임차인이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48 위 1) 나) (2)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고양은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 97,429,850원을 10개 매장임차인들에게 부담시켰다. (5)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49 위 1) 가) 및 위 1) 나) (2)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고양이 실시한 판촉행사는 스타필드고양이 주관하고 기획하여 매장임차인들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매장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스타필드고양에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소결 50 스타필드고양의 위 1) 나) (2)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스타필드하남의 위 1) 나) (3)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51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2)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피심인 스타필드하남의 이 사건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6건의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홍보하여 구매욕을 자극하고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촉행사에 해당된다. (3)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매장임차인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53 위 1) 나) (3)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하남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촉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22개 매장임차인들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4) 매장임차인이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54 위 1) 나) (3)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하남은 판촉행사에 소요된 비용 124,675,025원을 22개 매장임차인들에게 부담시켰다. (5)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55 위 1) 가) 및 위 1) 나) (3)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타필드하남이 실시한 6건의 판촉행사는 스타필드하남이 주관하고 기획하여 매장임차인들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매장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스타필드하남에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소결 56 스타필드하남의 위 1) 나) (3)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매장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의 매장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8</각주>Ⅲ. 1. 및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위반금액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57 피심인들의 위 2.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성격상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단서, 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의 2. 가. 2) 단서 및 과징금고시 II. 6.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58 피심인들의 위 2. 나.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은 다음 <표 17>의 기재내용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19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59 향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 열위에 있는 매장임차인들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서 계약서면 교부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임차인 관리 등 영업활동을 신세계프라퍼티에 위탁<각주>30</각주>하여 실제 영업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31</각주>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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