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템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591 사건명 : ㈜스템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템푸드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8, 591호(서초동, 나이스빌딩 5층)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딜리쉬버거앤쉐이크’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2. 12. 28. 가맹희망자 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하였다. 4 피심인이 가맹금을 수령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및 피심인 대표 김**의 진술(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6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이 사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및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9 피심인은 2016. 4. 25.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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