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0128 사건명 : 스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스톤건설 주식회사 당진시 당진읍 읍내리 지용로 192 대표이사 김형철 심 의 일 : 2012.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스톤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다. 또한 피심인은 본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인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6,763백만 원으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엔지니어링(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3</각주>보다 많으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인 케이비엔지니어링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6. 30. 시행, 법률 제1047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케이비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케이비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행정정보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발주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당진탑동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인 바닥공사를 <표 3>과 같이 케이비엔지니어링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국제신탁-피심인 도급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케이비지엔지니어링 건설위탁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4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당진탑동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 중 '천연바닥재 공사’를 케이비엔지니어링에게 건설위탁 한 후 2011. 11. 24. 발주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기성금 381,573,850원을 수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2011. 12. 9.)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13,000,500원<각주>5</각주>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각주>6</각주>. 6 또한 피심인은 위 건설위탁 건과 관련하여 2011. 11. 24. 발주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기성금 381,573,850원을 수령 받은 후, 법정지급기일(2011. 12. 9.)을 42일 초과한 시점인 2012. 1. 20.에 하도급 대금의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230,1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법정지급기일(2011. 12. 9.)을 158일 경과한 시점인 2012. 5. 15. 하도급 대금의 일부인 5,847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506,20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기성금 수령 증빙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지급현황(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⑥ (전략)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후략)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진척에 따른 기성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 등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또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발주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는바, 피심인 스톤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11 피심인은 발주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 받은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는바, 피심인 스톤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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