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감2853 사건명 :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스트라타시스 엘티디(Stratasys Ltd.) 이스라엘 레호보트시(市) 홀츠만가(街) 사이언스 파크 1 (1 Holtzman St. Science Park, Rehovot 7612401, Israel)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OOOO OOOO) 2. 스트라타시스 에이피 엘티디(Stratasys AP Ltd.) 홍콩 코우룬시(市) 쿤통구(區) 와이입가(街) 223-231,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센터 타워A 유닛 804A (Unit 804A, Tower A, Manulife Financial Centre, 223-231 Wai Yip Street, Kwun Tong, Kowloon, Hong Kong)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OOO OOOO) 3. 스트라타시스 유한회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9(시그마타워 6층)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OOO OO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선ㅇㅇ, 박ㅇㅇ, 김ㅇㅇ, 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스트라타시스 엘티디(Stratasys Ltd., 이하 'SSYS 본사’라 한다)는 이스라엘의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3D프린터 장비, 부품,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스트라타시스 에이피 엘티디(Stratasys AP Ltd., 이하 'SSYS AP’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법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D프린터 장비, 부품, 재료의 판매 등 사업을 총괄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유통업체들과 리셀러(Reseller) 계약<각주>1</각주>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스트라타시스 유한회사(이하 'SSYS 코리아’라 한다)<각주>2</각주>는 피심인들의 대한민국 내 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SSYS 본사의 국내 지사로서, 국내 수요처를 대상으로 3D프린터 장비, 부품, 재료의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지배구조 및 리셀러 계약 관련 주요 역할 4 SSYS 본사는 SSYS 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으로서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SYS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SSYS 본사의 각 부서(인사, 재무, 법무 등)는 SSYS 그룹의 글로벌 정책을 수립하고, 리셀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룹 계열사들에게 전반적인 정책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5 SSYS AP는 SSYS 본사의 완전 자회사이자 SSYS 코리아의 완전 모회사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셀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이다. SSYS 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셀러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조건을 설정 내지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계약을 관리하며, 계약 조건 및 협상시 관련 지침을 SSYS 코리아에 제공한다. 6 SSYS 코리아는 국내 리셀러와 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국내 리셀러들과의 소통에 있어 연락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 리셀러와 협업 및 거래를 진행하고 SSYS 제품을 국내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국내 리셀러와의 거래 및 협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SSYS 코리아 또는 SSYS AP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7 SSYS 본사와 SSYS AP는 각각 이스라엘과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SSYS 본사는 리셀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그 아시아ㆍ유럽지역 총괄책임자인 ㅇㅇ ㅇㅇㅇ(OOO OOOO)가 이 사건 문제된 리셀러 계약에 관해 SSYS AP 및 SSYS 코리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SSYS AP는 이 사건 리셀러 계약의 당사자이자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 리셀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3조에 따른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라. 피심인들 일반현황 8 각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내지 <표 3>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마. 시장구조 및 실태 1) 3D프린팅 기술 개요 9 3D프린팅 기술은 다양한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의 출력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3D프린터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장비를 지칭한다. 3D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제품 제작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산업군에서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제작하지 못했던 복잡한 제품들을 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10 3D프린팅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 및 선도 기업들은 자국ㆍ자사의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D프린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개발에 따라 그간 3D프린팅 기술의 한계로 여겨졌던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어 기술적 효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3D프린터의 종류 11 3D프린터는 출력물의 활용 소재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3D프린터 출력물의 사용재료는 플라스틱<각주>4</각주>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메탈 소재의 활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세라믹 등 기타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공이 용이하고 완제품 제작보다 전시용 모형 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활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메탈 3D프린터의 경우 장비의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고 소재의 가격 역시 플라스틱에 비해 높아 그 수요가 제한적이다. 피심인들은 플라스틱 3D프린터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아직 메탈 3D프린터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 12 또한, 3D프린터는 사용 용도에 따라 보급형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급형 3D프린터는 데스크톱(desktop) 형태의 제품으로 일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산업용 3D프린터는 일반 산업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3D프린터를 의미한다. 보급형의 경우 시제품 또는 완제품에 요구되는 출력물의 사이즈나 품질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업현장에서 이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출력물에 사용가능한 소재가 제한적이나, 산업용 프린터는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출력물의 특성(강도, 내열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사용된다. 아울러, 보급형은 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산업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3) 3D프린터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13 전 세계 3D프린터 유관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4억 달러이며, 이 중 장비부문<각주>5</각주>이 약 75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58.4%)을 차지한다.<각주>6</각주>14 국내 3D프린터 유관 시장은 2020년 기준 4,13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3D프린터 시장은 1,155억 원 규모로 약 27.9%의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D프린터는 보급형과 산업용으로 구분되는데, 그 비중은 보급형 약 35.6%(411억 원), 산업용 약 64.4%(7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5 한편, 국내 3D프린터 관련 소재 시장은 351억 원 규모로 각 소재별 비중은 플라스틱 85.3%, 메탈 11.5%, 기타 3.2%이다. 메탈 소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하나, 국내 시장은 아직은 플라스틱 소재 중심이다. 나) 유통구조 16 국내 시장에서 3D프린터의 유통방식은 보급형과 산업용 간 다소 차이가 있다. 보급형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크기가 작으며, 장비의 작동 및 운영에 전문적인 기술이 높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유통업체인 리셀러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7 반면, 산업용의 경우 제조사 또는 리셀러를 통한 구매가 대부분이다. 산업용은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 및 재료 선택이 필요하고, 작동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신속한 유지보수가 요구되므로, 제조사 또는 리셀러의 영업직원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컨설팅받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18 리셀러가 산업용 3D프린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능, 투입 기술, 작동 원리 등이 해당 장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고 시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리셀러는 자신이 보유한 데모 장비를 영업장에 설치하여 구매 의향자들에게 해당 장비의 성능이나 출력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한다. 19 산업용 3D프린터에 주력하는 해외 제조사의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 리셀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피심인들 역시 국내 시장에서 00개의 리셀러<각주>7</각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리셀러를 통한 매출 비중이 2021년 기준 약 00.0%로 상당히 높다.<각주>8</각주>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3D프린터 제조사들은 핵심 리셀러들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재구성 다) 경쟁상황 20 국내 산업용 3D프린터 시장은 3D시스템즈(3D Systems), 마크포지드(Markforged), 폼랩스(Formlabs) 등 해외 제조사들의 장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도리코 등 국내 제조사들도 산업용 3D프린터를 판매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보급형 위주에 머무르고 있다. 21 3D프린터 관련 전문 조사기관인 홀러스 어소시에이츠('Wohlers Associate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3D프린터 시장점유율은 피심인들 13.5%, 3D시스템즈 9.6%, 마크포지드 7.7%, 폼랩스 7.0%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6> 참조).<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6호증 4) 피심인들과 리셀러 간 거래관계 22 피심인들은 리셀러들의 등급을 'ㅇㅇㅇㅇ(Oooooooo)’, 'ㅇㅇ(Oooooo)’, 'Oooooooo /Oooooooo’로 나누고 등급별로 판매가능한 제품군, 마진율, 할인 혜택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23 ㅇㅇㅇㅇ 등급의 리셀러는 피심인들의 데모 장비 구입, 마케팅 실적, 전문화된 인력 등을 요구받고 경쟁사 제품 취급에 제한이 있는 반면, 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ㅇ을 적용받고 ㅇㅇ ㅇㅇ과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등을 제공받는다. ㅇㅇ 등급 및 'Oooooooo /Ooooooo 등급 리셀러들의 경우,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ㅇㅇㅇㅇ 등급에 비하여 제한되지만, 데모 장비 구입 및 마케팅 실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들이 완화된다.<각주>10</각주>최근까지 프로토텍은 피심인들의 리셀러 00개 사 중 유일하게 ㅇㅇㅇㅇ 등급이었으나, OOOO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이 2019년 설립한 ㅇㅇㅇㅇㅇ이 추가로 ㅇㅇㅇㅇ 등급을 획득하였다. 24 한편, 피심인들은 리셀러들을 통한 판매 이외에도 2013년 설립한 SSYS 코리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직접 3D프린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SSYS 코리아의 직접판매 매출은 2015년 ∼ 2021년 기간 국내 전체 매출의 약 00.0% ∼ 00.0%로, 피심인들의 국내 최대 리셀러인 프로토텍의 매출 비중 00.0% ∼ 00.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의견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개요 25 피심인들은 프로토텍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DM과의 거래 중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리셀러 계약을 체결할 것을 프로토텍에 강요하였고, 2021. 4. 6. 계약<각주>12</각주>체결 이후에도 DM의 장비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6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각 피심인의 역할을 보면, SSYS 본사는 DM과의 거래중단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SSYS 코리아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 프로토텍에 전달하였으며, SSYS AP는 리셀러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의 문안을 작성하고 SSYS 본사와 SSYS 코리아 간 의사를 조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출처: 소갑 제2호증 2) 배경 27 과거 피심인들은 DM의 투자자<각주>15</각주>로서 자신의 리셀러들로 하여금 DM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권장하였다.<각주>16</각주>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토텍<각주>17</각주>은 2017년 DM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탈 3D프린터 판매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28 그런데 피심인들은 2019. 6. 27. DM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2019. 10. 1. 당시 SSYS 코리아의 지사장이었던 ㅇㅇㅇ ㅇㅇ(Oooooo Ooooooo)은 프로토텍의 신ㅇㅇ 회장에게 아래의 <표 9> 기재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DM과의 거래를 중단(“discontinue Desktop Metal”)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협상은 없다(“no negotiation”)는 점, 그리고 프로토텍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The consequences will not be favorable”)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29 한편, 메탈 3D프린터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한 DM은 플라스틱 3D프린터 부문을 보완하고자, 2021. 1.경 플라스틱 3D프린터 사업자인 인비전텍(EnvisionTEC)을 인수하게 된다. 이로써 DM은 피심인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3)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리셀러 계약 체결 강요행위 30 2021. 3. 18. SSYS 코리아의 이ㅇㅇ 부장은 “STRATASYS Business agreement”라는 제목의 이메일<각주>18</각주>을 통해 프로토텍에 2021년 리셀러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각주>19</각주>해당 리셀러 계약서는 7조 n항('Non-compete’)에서 리셀러들이 피심인들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부록 A(Exhibit A)<각주>20</각주>의 '3.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에서는 프로토텍이 DM 비메탈 프린터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DM 메탈 프린터 판매 및 마케팅은 2022년 3월까지 중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31 이에 프로토텍은 2021. 3. 22. SSYS 코리아와의 회의에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SSYS 코리아의 문ㅇㅇ이 SSYS AP의 ㅇㅇㅇ ㅇㅇ에게 보낸 아래 <표 11>의 이메일에 따르면, 프로토텍은 리셀러 계약의 전환 기간 관련 조항에 대해 “법적 분쟁(legal dispute)”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32 2021. 3. 25. 프로토텍은 3년 전부터 DM에 투자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피심인들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DM의 플라스틱 장비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대신 피심인들과 경쟁관계가 없는 DM의 장비는 피심인들이 이와 경쟁하는 장비를 출시할 때까지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DM 장비의 판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제공해 줄 것을 피심인들에게 제안하였다.<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2호증 33 이러한 프로토텍의 입장은 피심인들 내부에도 공유되었다.<각주>22</각주>이에 대하여 ㅇㅇ ㅇㅇㅇ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프로토텍과의 거래 단절을 감수하더라도 프로토텍의 DM 장비 판매를 중단시키고자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34 2021. 4. 3. 문ㅇㅇ은 그간 피심인들의 내부 논의<각주>23</각주>를 거쳐 결정된 최종 리셀러 계약서를 프로토텍 신ㅇㅇ 대표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계약서 서명을 요청하였다.<각주>24</각주>최종 계약서에는 앞선 프로토텍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5 이에 대해 신ㅇㅇ은 계약 체결 직전인 2021. 4. 5.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프로토텍이 계약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ㅇㅇ ㅇㅇㅇ에게 요청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36 같은 날 ㅇㅇ ㅇㅇㅇ는 이에 대한 피심인 측 입장을 이메일<각주>25</각주>로 전달하면서, 피심인들이 최근 새로운 기술의 장비를 출시하였고 이러한 장비는 다가오는 3년 ∼ 4년간 프로토텍의 수익을 2배 늘려줄 것이라는 점, 피심인들은 DM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익을 프로토텍에 가져다주고 있는 점, DM과 피심인들 간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프로토텍은 피심인들이 DM과의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피심인들의 목표는 국내 주요 리셀러인 프로토텍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37 2021. 4. 6. 프로토텍은 영업활동 지속을 위해 계약 수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피심인들이 요청한 리셀러 계약[계약기간: 2021. 1. 1.(소급적용) ∼ 2022. 3. 31.]에 최종 서명하였다. 38 최종 리셀러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서 7조 n항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프로토텍이 (부록 A에 규정된)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마케팅, 판매,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쟁사업자와 어떠한 관련도 맺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프로토텍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 라인, 그리고 피심인들의 경쟁 제품으로 여겨질만한 제품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피심인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39 다음으로, 계약서 부록 A의 전환기간 관련 조항에서는 계약서 7조 n항('Non-compete’)의 경쟁 사업('Competing Business’)을 DM 및 2021년 그 자회사가 된 인비전텍 관련 영업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로토텍은 DM의 비메탈 프린터<각주>26</각주>를 마케팅, 판매, 서비스하는 것이 즉시 금지되고, DM의 메탈 3D프린터의 판매 및 마케팅은 2022년 3월까지 중단하여야 하며, DM의 메탈 3D프린터 서비스, 소모품 및 관련 지원 제공은 2023년 3월까지 중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40 마지막으로, 리셀러 계약서 7조 o항('Breach of Non-compete’)은 7조 n항('Non-compete’) 위반시 리셀러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계약 해지, 담당 직원ㆍ부서 분리(“Chinese Wall” 설치) 요구 및/또는 리셀러 등급 하향조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0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0호증 41 한편, 피심인들이 이러한 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경쟁사업자인 DM이 플라스틱 3D프린터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18> 내지 <표 20> 참조). 아울러 프로토텍과 DM 간 거래를 통하여 프로토텍이 향후 SSYS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도 우려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 21>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출처: 소갑 제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4) 리셀러 계약 체결 이후 경쟁사와의 거래중단 강요 및 계약 갱신 요구행위 42 2021. 10. 13. 프로토텍은 기존의 리셀러 계약은 SSYS 코리아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바 합리적인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SSYS 본사의 CEO ㅇㅇㅇ ㅇㅇㅇ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아래 <표 22> 참조).<각주>29</각주>이후 프로토텍 신ㅇㅇ 대표는 2021. 10. 22. 기존 리셀러 계약이 고객을 뺏기거나 피심인들과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불합리한 계약임을 강조하였다(아래 <표 2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43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DM과의 거래중단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오히려 리셀러 계약의 갱신 중단, 리셀러 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30</각주>또한 2022. 4. 7. SSYS 코리아의 문ㅇㅇ은 프로토텍의 신ㅇㅇ과의 회의 중 2021년 프로토텍의 리셀러 계약 위반을 언급하면서 프로토텍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등에 리셀러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한 사실도 있다.<각주>31</각주>44 아울러 SSYS AP의 ㅇㅇㅇ ㅇㅇ는 2022. 3. 3.부터 2022. 6. 13.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프로토텍에 2022년 리셀러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32</각주>45 2022년 리셀러 계약서에는 이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DM의 3D프린터에 대한 마케팅, 판매 또는 서비스 제한 규정을 아래의 <표 24> 기재와 같이 두고 있다. 다만, DM의 메탈 장비의 마케팅 및 판매 금지 규정의 적용 시기를 2023년 3월까지, 기존 판매 장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소모품 판매는 2024년 2월까지 유예하여 제안하였고, 프로토텍이 원할 경우 그 유예 규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2021년 계약과 차이가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46 2022년 3월 기존 리셀러 계약의 종료 이후 최근까지 프로토텍은 DM과의 거래중단을 강제하는 리셀러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피심인들과 불안정한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각주>33</각주>5) 근거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답변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 내부 혹은 피심인들과 프로토텍 간 이메일(소갑 제8호증 내지 제26호증), 이 사건 관련 리셀러 계약서들 (소갑 제29호증 내지 제31호증), 신ㅇㅇ과 문ㅇㅇ 간 대화내용 녹취록(소갑 제32호증), 문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4</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 9. (생략) 2) 법리 48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6호 마목에 따른 '경영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②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③ 그 간섭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9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50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5</각주>51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 품목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36</각주>52 또한 경영간섭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5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토텍에 대한 피심인들의 거래상 지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54 첫째, 2015년 ∼ 2021년 기간 동안 피심인들 제품이 프로토텍의 전체 매입 규모 중 00% ∼ 00%, 전체 매출 규모 중 00% ∼ 00%를 차지하는바, 프로토텍은 피심인들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3741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55 둘째, 프로토텍은 피심인들 제품 판매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데모장비 구입, 전문인력 교육, 해외출장비, 광고선전비 등에 약 00.0억 원<각주>37</각주>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 판매를 위해 활용될 수는 없는, 즉 피심인들 제품에 특화된 투자로 판단된다. 56 셋째, 피심인들과 프로토텍은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프로토텍은 SSYS 본사 대비 약 0.00%, 자산규모 기준 약 0.00%에 불과하다. 또한 피심인들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3D프린터 제조ㆍ판매하는 반면, 프로토텍의 사업 범위는 국내 시장 유통에 국한된다. 57 넷째, 프로토텍은 2005년 설립 이후 피심인들 제품 판매에 주력하여 온바 타사의 3D프린터에 대한 판매 경험이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 이미 진출한 3D프린터 제조업체들의 경우 주요 리셀러가 있어 프로토텍이 새로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프로토텍은 피심인들과의 거래 단절 시 낮은 비용으로 다른 대체 거래선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각주>38</각주>반면, 피심인들은 2015년 이후 SSYS 코리아를 통한 직접판매 비중이 00% ∼ 00% 에 달하고 프로토텍과 동일한 ㅇㅇㅇㅇ 등급의 리셀러(ㅇㅇㅇㅇㅇ)도 보유하고 있어, 당장 프로토텍과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판매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프로토텍은 피심인들로부터 3D프린터를 구매하여 이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다음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독립된 유통사업자이다. 그럼에도 피심인들이 프로토텍의 의사에 반하여 DM 제품의 마케팅, 판매, 서비스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DM과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기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 품목 등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9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60 첫째, 피심인들은 프로토텍이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DM과의 거래 중단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DM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프로토텍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61 둘째, 실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DM의 국내 영업활동은 위축되었다. 이 사건 행위는 DM이 피심인들의 주력 분야인 플라스틱 3D프린터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DM과 피심인들 간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자 DM을 견제하고자 추진된 것<각주>39</각주>으로, 그 과정에서 프로토텍은 DM 관련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였고 DM의 자회사인 인비전텍의 비메탈 장비를 판매할 기회도 상실<각주>40</각주>하였다. 62 셋째, 다른 3D프린터 제조사가 국내 리셀러에 대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들 역시 국내 ㅇㅇ 0ㅇ 리셀러들에 대해 계약서상 구체적인 판매금지 대상을 규정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은 일본 리셀러에 대해 DM의 비메탈 장비에 한정하여 거래를 금지할 뿐 메탈 장비 판매는 허용하고 있는 점<각주>41</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63 한편, 피심인들은 프로토텍이 피심인들 제품 및 영업비밀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및 제품 포트폴리오 보호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제되는 계약서 부록 E(“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심인들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담당 부서를 분리하는 등의 대안적 방법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5 피심인들 각각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보고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66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효과가 상당하므로, 법 제50조 및 제102조,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2</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7 피심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피심인들 모두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은 연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8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2. 가. 4)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마.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9 이 사건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70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상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를 잃은 반면 피심인들은 경쟁사업자의 판매 위축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확보한 점,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점<각주>43</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65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조정 71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기간은 2021. 1. 1.<각주>44</각주>부터 2023. 9. 4.<각주>45</각주>까지로,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78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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