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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21. 결정

㈜스포티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1445 사건명 : ㈜스포티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포티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2, 5층 대표이사 홍**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9.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스포티비<각주>1</각주>는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스포츠 중계 방송프로그램 촬영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스포츠 중계 방송프로그램 촬영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5. **********에게 '*********, ****, ******* ****경기 중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촬영 인력 공급 및 촬영 업무 수행’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위와 같은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및 피심인의 거래처원장(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6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7. 9.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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