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나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3939 사건명 : ㈜스피나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피나월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11층(역삼동, 케이앤아이타워)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각주>1</각주>피심인은 2013. 12. 23.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서울 제788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15.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3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인 1,359,996천 원의 37.9%에 해당하는 515,534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센터지원비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각주>5</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2016. 6. 1.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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