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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6. 결정

승리마루 태권도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379 사건명 : 승리마루 태권도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승리마루 태권도장 대표) 부산 북구 덕천로 276번길 60 3층 320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승리마루 태권도)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및 영업형태 1)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영업형태 3 피심인은 2007년부터 기존의 태권도장 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사용권, 도장 운영 노하우 및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입비 및 월 회비 수령, 용품 판매 차액을 남기는 형태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각주>1</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국내 태권도 가맹사업 현황 7 국내 태권도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현존도장을 흡수하는 전환 프랜차이즈<각주>3</각주>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가입비ㆍ월회비ㆍ용품비이고 각 가맹도장의 회원비가 타 교육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8 또한 운영관리는 홍보지ㆍ포스터ㆍ광고판ㆍ차량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각주>4</각주>, 2016. 12.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태권도 가맹본부는 <표 4>와 같이 품크리에이티브가 유일하다. <표 4> 태권도 가맹본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09. 1. 12. ~ 2013. 12. 24. 기간 중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승리마루태권도 ***** 등 14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4. 4. 21. ~ 2016. 9. 30. 기간 중 정보공개서 및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승리마루태권도 ***** 등 4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보완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시행 2014. 2. 14.)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의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승리마루태권도 ***** 등 14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및 승리마루태권도 ***** 등 4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위 <표 5>과 같이 2009. 1. 12. ~ 2016. 9. 30. 기간 동안 승리마루태권도 ******** 등 18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보완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의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승리마루태권도 ******** 등 18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최초 가맹금을 수령한 날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7. 1. 11.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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