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건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0826 사건명 : ㈜승환건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승환건영 서울 중구 ○○로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엄○○, 장○○ 심의종결일 : 2018.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승환건영은 철골, 강교, 선박 부품 제조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철골, 강교, 선박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철골, 강교, 선박 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철골공사 중 빌트업 제작공사’ 등 총 7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이 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 1’(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 2’(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5</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위 <표 3> 기재와 같이 제조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는 2014. 6월~2015. 4월 기간 동안 실행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시행 2013. 5. 22.)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각주> 9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중 하도급 계약금액(또는 실지급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건을 제외한 거래내역들의 하도급 계약금액(또는 실지급액) 합계이다.</각주> <각주>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에 따른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각주> 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62,048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 유형 32점[80(제3조 제1항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40(0%)×0.2], 위반행위 수 8점[40(1개)×0.2], 위반전력0점[0(3년간 없음)×0.2]으로 합계 40점이다.</각주> <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각주>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33%<각주>피심인이 계약(공사)기간 중 서면을 발급한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6. 2. 13.) 전에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총 하도급금액(하도급대금) 중 피심인이 계약(공사) 기간 내 서면을 발급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에 착수보고일 이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률 40%를 곱한 비율[(853,491천 원 / 1,034,142천 원)×40%]이다.</각주> 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41,573천 원이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8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금액의 2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7>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8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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