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디앤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896 사건명 : ㈜시원디앤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시원디앤피 서울 강남구 삼성로86길 18(대치동) 우경빌딩 2층 대표이사 정ㅇㅇ 2. 정ㅇㅇ(72****-*******, 주식회사 디원디앤피 대표이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동 ####호 심의종결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시원디앤피가 2015. 3. 18.부터 2015. 3. 27.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평창 더화이트호텔’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투자금 대비 년 10% 이상”으로 광고한 행위는 확정수익의 보장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수분양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이며,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연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연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심인 시원디앤피가 위 광고와 함께 “휘팍 300만명을 독점하라”로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읍 소재의 휘닉스 파크 방문객의 숙박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인 시원디앤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공표하도록 의결[2017. 2. 16. 의결(약) 제2017-038호]하였으며, 피심인 시원디앤피는 2017. 2. 24.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 시원디앤피는 2017. 4. 17., 2017. 5. 12. 각각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7조 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 3. 고발 5 피심인 시원디앤피는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ㅇㅇ은 2012. 7. 24.부터 시원디앤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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