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기결3307 사건명 :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대표이사 신헌)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심 의 일 : 2012. 11. 28.
해석례 전문
1. 그 간의 경위 가. 신청인의 주식취득 및 시정조치 부과 1 신청인은 2011. 5. 25. 및 같은 해 6. 3.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의 주식 99.45%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각주>1</각주>하고, 2011. 6. 10.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대전 유성구 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각주>2</각주>및 대형마트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주식취득이 완료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등의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의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요청 2 신청인은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양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시정조치 이행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2. 11. 13. 위 시정조치 중 주문 제1항(이하 '시정조치’라고만 한다)의 이행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신청내용 3 신청인은 굿모닝마트 송강점의 매각을 위해 대전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매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의 내외부에 매각 공고를 게시하는 한편, 지역 일간지 등에 5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굿모닝마트 송강점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또는 변경 개설이 제한됨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가 개인 또는 소규모 슈퍼마켓업체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4 또한, 굿모닝마트 송강점의 경우 가격이 높고 개별슈퍼로는 규모가 크다는 특성상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다하더라도 물건 분석, 상권 조사, 자금 조달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내용 검토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및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및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각주>3</각주>등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굿모닝마트 송강점 매수 희망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6 그러나 신청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각주>4</각주>를 함에 있어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중앙일간지가 아닌 지역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잠재적인 매입 희망자에 대한 광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매각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매입가격인 약 ○○억 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인 가치평가액 약○○∼○○억 원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매입 문의자들이 가격 협의 이전에 매입을 포기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8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매각을 위하여 매각공고를 하는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다소간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신청인이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아니한바, 따라서 매각공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매체를 이용하고 매각가격을 조정하는 등 신청인이 매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도 송강점의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하고 다만 그 연장 기간은 6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위 주문 제1항 단서에 의하여 6개월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문 제1항의 단서 부분인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양도기간을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0 위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80호로 신청인에 부과된 별지 시정조치 주문 제1항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위 주문 제1항 단서 부분은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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