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0987 사건명 :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4.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2</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선박건조 공정 중 ○○○○ 및 ○○ 작업을 위탁한 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1. 8. 10.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259,566,300원)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5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시정명령 취소 이유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은 위원회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피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각주>3</각주>4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태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운데, 하나의 규정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의 포괄성과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4</각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 5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조치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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