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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9. 결정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특수2954 사건명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대표이사 조00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8. 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47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3 피심인은 2016. 1. 11.부터 2016. 4. 4.까지 기간 동안 「하이파이브 스페셜 프로젝트」행사를 통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종전 대표이사 정지원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요청한 128건(257백만 원)에 대해 법정 환급기간을 지난 후에 대금을 환급하면서 지연배상금 626천 원을 해당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 제출한 지연배상금 자진시정 내역<각주>3</각주>(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7 피심인은 2014년 8월경 반품절차, 반품시 제한사항 등이 나열된 「청약철회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다. 8 다음 표〈표 2〉와 같이 「청약철회 절차」내용 중 '반품시 제한사항’ 서두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반품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해당 다수의 아래사항 중에는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반품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 아래 다수의 예시 중에 스티커부착<각주>4</각주>이 포함되어 있다. <표2> 주요 청약철회 절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15. 6. 10.부터 2013. 12. 5.까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 175명이 65,589천 원 상당의 화장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화장품의 용기표면에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배부한 사용법이 표기된 비닐스티커를 부착하였는바, 이는 법에 의거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 고지한 반품시 제한사항에 해당된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소속판매원에게 고지한 「청약철회 절차」(소갑 제3호증), 대표이사 000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영업관리이사 000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은 2018. 5. 31. 「청약철회 절차」를 수정하여 스티커비닐 부착 예시 내용을 삭제하였다.(소갑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수 있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1 2. 가. 1)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2 위 2. 가. 2)의 행위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대급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야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3 위 2. 가. 3)의 행위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화장품 용기 표면에 비닐스티커를 부착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법에 의거하여 반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고지하고 소속 다단계판매원 175명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65,589천 원 상당의 화장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8. 11.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위 2. 가. 2)의 행위는 제18조 제2항, 위 2. 가. 3)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하고,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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