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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13. 결정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전 동일인) 및 장선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특수관계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2120 사건명 :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전 동일인) 및 장선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특수관계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신격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전 동일인) 서울 ** *** **, *****(***,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성승현, 최매화 2. 장선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특수관계인) 서울 *** **** ** * 심의종결일 : 2020. 2. 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신격호<각주>1</각주>는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에프솔라 주식회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고, 2016년도 및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브이앤라이프 주식회사, 지에프솔라 주식회사, 그린리빙 주식회사, 씨이솔라 주식회사, 지엘솔라 주식회사 등 5개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장선윤<각주>2</각주>은 2015. 10. 2. 자신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에프솔라 주식회사, 그린리빙 주식회사, 씨이솔라 주식회사 등 3개사를 주식소유현황 명단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신격호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에프솔라 주식회사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 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장선윤이 2015년 10월경 자신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에프솔라 주식회사 등 3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종결처리 및 경고 사유 5 피심인 신격호의 경우 신격호가 2020. 1. 19.자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6 피심인 장선윤의 경우 장선윤이 3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롯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법상 기업집단 규제 등을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장선윤은 과거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시 지정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동일인 신격호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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