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2667 사건명 : 신공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공회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서홍마을 우남아파트상가 104호 회장 천경남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8. 20.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05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8. 6. 30. 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08. 7. 1.부터 구성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레이다’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성사업자에게는 '레이다’를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신성공인중개사(대표 윤진) 등 9개 회원을 제명한 사실 등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8. 11. 14. 이의신청인의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간의 공동중개 및 매물정보 공유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2008. 11. 18.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2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8. 20.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05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010. 8. 27.부터 30일 이내인 2010. 9. 24.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원심결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를 회원으로 확보한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데, 위 연합회는 2007년 10월경 자신의 회원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인 '레이다’를 사용할 경우 연합회의 다수 회원들이 사용하는 '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이하 '텐 단일망 사업’이라 한다), 6 한편, 2007년 12월 '레이다’ 및 '텐’을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던 이의신청인은 결국 '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의 회원들에게 '레이다’만을 사용하도록 결의하고 다른 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레이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던 것이며, 그마저도 2008. 7. 9. 이의신청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레이다’ 이외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정 공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전 회장이 포함된 일부 회원들이 2008. 6. 11. 신봉회를 새로이 결성하고 이의신청인을 자진 탈퇴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2008. 7.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을 뿐이므로, 이의신청인이 회원들에게 특정 부동산거래정보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강제로 제명하였다는 원심결의 의결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8 셋째, 위원회가 다른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 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나. 판단 9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상위단체인 연합회의 '텐 단일망 사업’에 반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회원에게 '레이다’ 만을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11 즉,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독자적인 예산을 보유하고 구성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인 이의신청인의 주도하에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12 둘째,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일부 회원들이 2008. 6. 11. 신봉회를 새로이 결성하고 이의신청인을 자진 탈퇴하기는 하였지만, 이의신청인은 형식적으로는 이의신청인의 회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는 2008. 7. 1. '텐’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제명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지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셋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 유형 및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부동산중개시장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5%를 감경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형평성 등 비례의 원칙에 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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