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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7. 결정

신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2174 사건명 : 신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구건설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3(관양동)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6. 10.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XXXXX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과 XXXXX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과 XXXXX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제****부대로부터 '00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를 2013. 7. 18. 위탁받은 후 2013년 8월 초순경 △△△△△에게 위탁하였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토공사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12. ○○○○에게 건설위탁하였다. 5 한편, 피심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00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를 2014. 2. 26. ○○○○에게 건설위탁<각주>3</각주>하였고, 기계설비공사<각주>4</각주>는 2014. 3. 5. XXXXX에게 건설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에게 '00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를 위탁하면서, 2014. 2. 26. ○○○○과 공사 협약서<각주>5</각주>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에게 발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위 공사의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및 소갑 제3호증)와 피심인과 ○○○○이 작성한 '공사 협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과 XXXXX에게 위 <표 3> 기재와 같이 '00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 등 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공사금액은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A 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 미통지 행위 12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00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2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증액 또는 감액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각주>10</각주>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후 이를 발급(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 미통지 행위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이 2016. 8. 2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의 행위는 제13조의2 제1항에, 3)의 행위는 제16조 제3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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