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028 사건명 : 신데렐라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OO(신데렐라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아라타워 4층) 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7. 9.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의료광고 실태 2 의료광고란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각주>3 최근에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의료광고 중에서도 블로그<각주>2</각주>ㆍ인터넷 카페<각주>3</각주>, 지식검색서비스<각주>4</각주>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활발한데, 이러한 광고는 일반인들의 이용후기ㆍ추천글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4 이에 따라, 병ㆍ의원들도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수술ㆍ진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주면서 방문ㆍ치료후기 및 정보성 추천글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병ㆍ의원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직접 하기도 하나 이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그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서비스의 방문ㆍ치료후기 및 정보성 추천글 등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병ㆍ의원들로부터 지급받는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며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김OO, 윤OO 등은 2014. 12. 15.부터 2015. 3. 30.까지 인터넷 블로그 또는 네이버 카페 등에 피심인이 시술하는 가슴 및 코 성형 등의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물 7건(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게시<각주>5</각주>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의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각주>8</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각주>10</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성 여부 10 피심인 소속 직원 등이 사업자를 위하여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사업자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서, 해당 소개ㆍ추천글이 작성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사와 고유한 취향에 다른 지식,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은 해당 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가 피심인 소속 홍보 담당 직원이 의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작성 및 게재한 상업적 광고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2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된 소개ㆍ추천글 등을 찾아 읽는 이유는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인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상품 구매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13 따라서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의 소개ㆍ추천글이 사업자에게 소속된 홍보 담당 직원들이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작성한 상업적 광고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글쓴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진솔한 소개ㆍ추천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4 소개ㆍ추천글이 글쓴이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어 작성된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이에 대한 오인은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만적인 광고에도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시정조치 처분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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