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남순천센타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0718 사건명 : 신문유통원 남순천센타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장ㅇㅇ(신문유통원 남순천센타 대표) 순천시 장평4길 심의종결일 : 2014.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순천시 장천동, 남정동, 풍덕동, 덕월동, 저전동, 도사동 지역 일대에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구독자수는 한겨레신문(500명), 조선일보(260명), 중앙일보(220명), 경향신문(200명)의 구독자수를 합한 수치임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일반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228명의 조선일보 등 구독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그 중 9명의 독자에게 3∼6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조선일보 구독료: 15,000원, 한겨레신문 구독료: 18,000원 <표 3> 무가지 제공 건수 및 위반율 (단위 :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확장독자대장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생략)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구독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4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9명의 독자에게 <표 2> 및 <표 4>와 같이 무가지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9,000∼5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4>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 조선일보 구독료: 15,000원, 한겨레신문 구독료: 18,000원 3. 처 분 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4. 5. 8. 위 2. 가. 및 다.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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