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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9. 결정

신문유통원 동제주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0852 사건명 : 신문유통원 동제주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병진(신문유통원 동제주센터 대표) 제주시 이도2동 364-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또한 신문판매 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이 신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및 건입동 지역으로 같은 지역에는 피심인이 취급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한국일보 등과 제민일보 등 지역신문 만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간에 판매부수 확장을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2.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동안 110명의 독자와 한국일보, 한라일보, 스포츠서울 등의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5명의 독자에게 다른 간행물인 한라일보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다른 간행물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5명의 독자에게 다른 간행물인 한라일보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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