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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3. 결정

신문유통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추가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 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제주시 노형동, 연동 일대 지역으로, 같은 지역에는 피심인의 신문외에 다수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하여 각 신문지국간에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1. ~ 2007. 6. 30, 2008. 3. 1. ~ 2008. 10. 2.까지의 기간 동안 229명의 한라일보, 세계일보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명에게 3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7명의 독자에게 한라일보 등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그 제공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단위 :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제공가액이 연간구독료의 20% 이상인 건수만 기재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1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4,8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한라일보의 1부당 월구독료는 2008. 10월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됨 또한,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경품류 제공이외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7명의 독자에게 다른 간행물을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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