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통합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사2618 사건명 : 신문통합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충남 계룡시 ㅇㅇ로 ㅇㅇ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계룡시에서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3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4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5 피심인은 충남 계룡시에서 통합지국형태로 대다수의 중앙 및 지방 일간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취급하지 않는 주요 일간지는 문화일보와 대전일보이다. 문화일보는 2014년 9월 계룡시 판매업자가 없어졌으며 대전일보는 계룡시에 판매업자가 없어 인근 논산지역에서 배달하여 판매되고 있다. 6 한편 계룡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계룡대 통합신문보급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5. 1.<각주>2</각주>부터 2014. 6. 1.까지 746명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신문구독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그 중 199명의 독자에게는 경품류 제공없이 3개월 내지 7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297명의 독자에게는 2개월 내지 6개월의 무가지와 경품류(1만원 상품권)를 제공하였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피심인 확장독자 대장)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시 관련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10. (생략)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생략) 2) 적용요건 9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아래 <표 3>과 같이 496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를 합한 가액은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인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최소 9,000원에서 최대 84,000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표 3>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한도 초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3. 처분 11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6</각주>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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