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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30. 결정

㈜신보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1605 사건명 : ㈜신보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보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48번길 29 대표자 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군사용 전력전자제품, 사격통제시스템 등 군수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제3호증<각주>1</각주>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위산업 개요 및 특성 3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4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이전의 국방은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1ㆍ21사태의 발발,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가 찾아왔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생산하자는 의미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5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어 미군의 장비를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당시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2)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제도 6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방산물자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을 확보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정부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7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같은 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 방산물자의 생산은 한정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8 과거에 특정 업체에게 특정 무기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있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정 업체에게 특정 분야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장기간 맡겨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기술개발 촉진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정된 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비용 절감이나 기술개발에 소극적이고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9 이처럼 방위산업에도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 끝에 200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었다. 10 방산업체 추가지정제도(1물자-多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경쟁이 성립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전략상의 이유,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목적 등과 더불어 경쟁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3) 자주포와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의 관계 11 자주포(自走砲, Self-propelled Artillery)란 차량에 탑재되어 견인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야포를 말한다. 이는 다른 기동수단에 의존해 움직이는 견인포와 구분되는데,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이동(사후이속, Shoot-and-scoot)이 가능하여 적 포병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12 방향포경(Panoramic Telescope)이란 일종의 잠망경으로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견인포나 구형 자주포는 목표를 겨냥하고 사격 준비를 하는 과정(방렬<각주>2</각주>, 放列)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방향포경이 조준경의 역할을 한다. 13 K-9 자주포와 같은 신형 자주포의 경우에는 항법장치와 사격통제장치가 적용되어 버튼 조작만으로 자동방렬이 가능하지만, 신형 자주포더라도 자동방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방렬을 위한 방향포경이 탑재되어 있다. 14 계수기 조립체(Counter Assembly)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고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조준점을 발포 후에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정확한 사격을 지원하는 방향포경의 핵심 기능 부품이다. 15 M117A2 방향포경(이하 '이 사건 방향포경’)은 이 사건 방향포경에만 고유하게 사용되는 계수기 조립체와 그 외 다수의 부품이 조립된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각주>3</각주>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만 적용된다. 4) 계수기 조립체 시장 현황 16 이 사건 방향포경에 사용되는 계수기 조립체는 피심인이 유일한 공급자이다. 피심인의 연도별 계수기 조립체 공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제7호증 17 피심인에 따르면 공급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해당 기간 및 2025년까지 예상되는 공급량 기준으로 계수기 조립체의 대당 가격이 평균 ㅇ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방향포경 제조업체들이 이 사건 방향포경을 공급하는 가격의 50% 내외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5) 계수기 조립체의 유통구조 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의 확정사업 또는 예정사업 물량에 대해 이 사건 방향포경에 대하여 생산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청하면<각주>4</각주>, 생산업체는 피심인에게 계수기 조립체의 견적을 요청한다. 피심인은 견적 요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급단가, 수량, 납기 등에 관하여 회신을 하고, 생산업체는 계수기 조립체 및 다수의 부품 가격과 납기(제조L/T)를 검토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견적서를 제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비교견적을 통해 방향포경 생산업체를 선정하며, 이후 방향포경을 수주한 생산업체가 공급단가,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한 발주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수기 조립체를 발주하게 된다. 19 이 사건 방향포경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으로, 같은 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우경광학 및 이오시스템만이 생산할 수 있다<각주>5</각주>. 20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21 2010년부터 진행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중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직접 선정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개발자금의 75%까지<각주>6</각주>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난이도가 높고 단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핵심부품을 대상으로 핵심부품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면서 방산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5년간 수의계약 혜택이 제공된다<각주>7</각주>. 사업 초기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던 사업은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원(’24-1차 기준)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22 이 사건 방향포경에 부착되는 계수기 조립체는 미국 Seiler Instrument 사에서 1980년대에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에 최소 2년 정도가 걸리는 데다, 미국 정부의 DPAS(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규정으로 미국 정부 소요 물량을 우선 충당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만 대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3 또한 해당 계수기 조립체는 전자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개발된 기계식 제품으로 조작이 불편하고, 계수값 식별에 있어 오류를 내재하고 있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현재 세대의 병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24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조달 곤란 및 현재 기술발전에 맞추어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대상 품목으로 제안하였다<각주>8</각주>. 25 이후 방위사업청의 과제 확정 및 주관기업 선정과정을 거쳐 피심인(당시 사명 신보정보통신)이 2011년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다. 사업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 소갑 제9호증 26 위 협약서 및 피심인과 이오시스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부출연금 및 각 기업의 부담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50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27 개발된 전자식 계수기 조립체(이하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는 계수기 조립체 단품 평가, 방향포경에 장착하는 체계 적합성시험, 해당 계수기 조립체를 장착한 방향포경을 K-9 자주포에 장착하는 운용성 확인을 거쳐 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았다<각주>13</각주><각주>14</각주>. 28 한편 위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위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없다고 하며 이오시스템도 특허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도 피심인 또는 이오시스템이 출원한 계수기 조립체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50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7) 피심인과 이오시스템의 합의 29 2013. 7. 11. 피심인과 이오시스템은 물품공급 기본계약<각주>15</각주>을 체결하였다<각주>16</각주>. 해당 계약서의 기본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이 발생되지 않는 한, 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0 한편 2013년에 작성된 해당 계약서에는 특약조건으로 피심인이 이오시스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오시스템 이외의 제3자에게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피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이오시스템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심인이 이로 인하여 이오시스템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50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1 다만 양 사는 그 이후에도 2014. 9. 26., 2021. 4. 30., 2024. 3. 29. 등에 새로운 내용의 물품공급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소갑 제13호증∼제15호증). 8)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 사례의 발생 32 2009년부터 도입된 방산업체 추가지정제도가 2012년부터 경쟁조달을 위한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소갑 제16호증)되자 우경광학은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신청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방향포경 생산 방산업체로 복수지정되었다<각주>17</각주>. 그 후 우경광학은 2014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한 K-9 자주포 전력화 사업에 참여하였다. 33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6호, 2012. 10. 26. 개정) 제13조에 의하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계약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경광학은 해당 지침에 국산화 개발 품목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심인에게 2014. 8. 29.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50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34 그러나 같은 날 피심인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이오시스템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오시스템의 동의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며 견적 제출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50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35 그러나 이후에 방위사업청의 개입이 있었고, 이오시스템은 방위사업청 직납분에 한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공급을 허가하게 된다<각주>18</각주>. 36 이를 통해 우경광학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받아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발주한 방향포경의 계약자로 선정되어 방향포경을 납품하게 되었다. 9) 피심인와 이오시스템의 재합의 37 K-9 자주포의 국내 실전배치 완료로 더 이상 계수기 조립체의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K-9 자주포의 수출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38 방산업계의 특징상 대외 발표 훨씬 이전부터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0년경에는 K-9 자주포의 수출로 인한 방향포경의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각주>19</각주>. 39 이오시스템은 피심인으로부터 우경광학에 대한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납품 실적을 제출받고<각주>20</각주>, 피심인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서명 후 재발송하도록 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9호증 40 해당 합의서에는 피심인이 방위사업청 직납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이오시스템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오시스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수기 조립체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외주생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0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22년의 견적 거부 41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분을 위한 생산을 위해 이 사건 방향포경 제조사들에 견적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8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2 당시 우경광학은 견적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공급자인 피심인에게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피심인은 합의서 내용에 근거해서 타 업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구두 및 유선상으로 회신하였다<각주>21</각주><각주>22</각주>. 43 피심인의 공급 거절로 국내에서 계수기 조립체를 구할 수 없었던 우경광학은 해외 업체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외에서도 생산자를 찾을 수 없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44 결국 우경광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오시스템을 공급자로 선정하였다<각주>23</각주>. 2) 2023년의 공급 거부 45 또한 우경광학은 2023. 1. 27. 피심인에게 메일로 기존 납품분 A/S용으로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1대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이오시스템에 판매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오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공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피심인은 이를 근거로 2023. 1. 31. 우경광학에게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공급 불가를 메일로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9849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법리 46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 거래거절이 부당하여야 한다. 47 그 밖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24</각주>. 48 그 밖의 거래거절에서 부당성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5</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관련 시장의 획정 49 이 사건 방향포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계수기 조립체는 피심인이 생산하는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 외에는 기존의 기계식 계수기 조립체뿐이다<각주>26</각주>. 그러나 우경광학이 이 사건 계수기 조립체의 공급을 거절당한 후 해외 업체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외에서도 계수기 조립체 생산자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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