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신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 및 2008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0,021백만원 및 10,103백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위탁한 <별지> 기재 3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예가이엔씨[이하 '(주)예가이엔씨’라 한다], 윤기기계설비 주식회사[이하 '윤기기계설(주)’라 한다] 및 주식회사 수현개발[이하 '(주)수현개발’이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1,387백만원, 3,453백만원 및 896백만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예가이엔씨, 윤기기계설비(주) 및 (주)수현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토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로서 건물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준년 : 2007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표2>의 기재내역과 같이, 자체 발주한 김포 “행복한교회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주)예가이엔씨 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건설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3>의 기재내역과 같이, (주)예가이엔씨에게 2008. 7. 24.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3> (기준년 : 200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2. 5, 2004. 1. 20, 2005. 3. 31.>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0.>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3)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주)예가이엔씨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예가이엔씨 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주)예가이엔씨 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심인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주)예가이엔씨 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16. 위 2. 가.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