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87 사건명 : 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5502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함○○, 임○○ 심 의 종 결 일 : 2022. 6. 10.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신○○은 2018.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던 자이다. 나. 기업집단 「롯데」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 「롯데」는 1987년<각주>2</각주>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 「롯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롯데」의 일반현황 (2021. 5. 1. 지정 기준,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년도 말 기준)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2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3</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4</각주>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개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명단에서 누락하였다. <표 2> 지정자료 누락회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누락 계열회사의 주주(사원) 및 임원 현황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편입의제 공문(소갑 제3호증), 계열제외 및 임원 독립경영 인정 통지 공문(소갑 제4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9년~2020년)(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9년~2020년)(소갑 제6호증), 업무담당자가 기업집단 「롯데」 계열회사 측에 발송한 메일(소갑 제8호증), 자진신고(계열편입 신고서 등) 서류(소갑 제10호증), 김◎◎ 확인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3. 적용 법조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생략) 4.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는 ㈜다음소프트와 (유)성암허심 2개 회사를, 2020년에는 (유)성암허심 1개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7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피심인 본인이나 피심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속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지배는 회사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정 실무담당자도 이 사건 누락회사 존재에 대해 자료 제출 당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6</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8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인지 즉시 자진 신고하였으나 위반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점, 누락된 계열회사가 2개사에 이르렀던 점, 이로 인해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및 근간에 위배된 측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9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피심인이 누락 계열회사들을 스스로 확인하여 계열편입 ㆍ제외 및 독립경영 신청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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