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4. 결정

㈜신성이엔지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감0795 사건명 : ㈜신성이엔지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95번길 8 대표이사 안○○/이○○ 2. 시너스텍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95번길 8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각주>1</각주>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신성이엔지는 이전에 공정자동화 설비사업을 영위했지만 분할ㆍ합병을 거쳐 현재는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시너스텍은 자동화기기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각주>4</각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주요 사업내용<각주>5</각주>4. 시너스텍은 자동화설비사업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분야 등에서 자동화 공정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및 관련 자동화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는 자동화공정 설치를 위한 장비들<각주>6</각주>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시너스텍 외에 자동화공정 설비사업의 주요 시장참여자로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 □□□ 등이 있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 □□□ 등의 국내기업들이 있다. 6. 시너스텍의 국내외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디스플레이 (LCD/OLED) 관련 공정자동화 부문에서 85% 이상의 매출(2020년도 기준 약 2,731억 원)이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공정자동화 부문에서 6~7% 정도의 매출(2020년도 기준 약 179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7. 시너스텍의 주요 거래처는 ◇◇◇, ●●● 등 국내 기업(2020년도 기준, 약 30% 비중)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 ㆍ ■■■ 등(2020년도 기준, 약 70% 비중)으로, 최적화된 자동화 공정을 설계하고 관련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부문별 매출내역(2018년∼2020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기타부문 자동화설비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장비와 일반물류 장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 라. 분할ㆍ합병에 따른 법인 변동 내역 8. 신성이엔지(구 신성이엔지)는 2008. 8. 1. 신성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클린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성이엔지를, 반도체 부문 공정자동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성에프에이(구 신성에프에이)를 설립 하였다. 9. 주식회사 ○○○는 2003. 8. 25.부터 2016. 12. 15.까지 신성 에프에이와 거래하였고, 신성에프에이가 신성솔라에너지에 흡수합병되면서 2016. 12. 16. 부터 2017. 4. 2.까지 신성솔라 에너지와 거래하였다. 이후 2017. 4. 3. 신성 솔라에너지가 신성이엔지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2017. 4. 3.부터 2018. 4. 30.까지 신성이엔지와 거래하였고, 2018. 5. 1.자로 자동화기기 설치사업부문을 신성에프에이로 물적분할하면서 2018. 5. 1. 이후 2019. 4. 30.까지 신성에프에이와 거래하였으며, 2019. 9. 2.자로 신성에프에이가 시너스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각주>9</각주>(소갑 제2호증). <그림 2> 법인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들이 ○○○에게 구매한 이 사건 관련 부품은 자동화 설비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그림 2>의 분류에서 시기에 따라 ① '18. 5. 1.자 분할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신성이엔지를 ○○○와 거래한 당사자로 보며<각주>10</각주>, ② '18. 5. 1.자 분할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분할 신설회사인 시너스텍을 거래당사자로 본다. 11. 신성이엔지는 현재 비록 자동화설비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2017. 1. 1. 부터 2018. 5. 1. 분할 이전까지 ○○○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였으므로 이 사건의 피심인에 해당한다. 12. 또한 시너스텍은 위반기간 중 2018. 5. 1. 분할 이후부터 2019. 4. 30. 까지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동종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지금까지 자동화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마.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화공정 설비산업 개요 13.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문 제조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공정자동화 구축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설계 및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 시행사를 선정한다. 14. 피심인들은 이러한 입찰에 참여하여 시행사로 선정되면, 시행계약 후 한 달 이내에 관련 예산을 부여받고, 설계, 설비제조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때 피심인들은 설비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동화설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조달한다. 2) 자동화공정 설비 부품시장 현황 및 주요 거래구조 15. 자동화공정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는 피심인 시너스텍 외 □□□, △△△ 등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많은 부품 유통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게 된다. 생산재의 특성상 설비제조사는 부품구매 후 A/S가 중요하므로 불특정 유통점으로부터 구매하기보다는 특정 유통점과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향을 가진다. 16. 피심인 시너스텍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 직접 제조사로부터 매입, ② 전문대리점으로부터 매입, ③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일반유통점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통한다. 그 중 피심인과 ○○○의 거래는 주로<각주>11</각주>전문대리점으로서의 매입(②)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표 3> 피심인 시너스텍의 부품 구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7. 피심인들과 ○○○간 거래유형의 경우, 피심인들이 먼저 제조사를 선정하고, 제조사별 전문대리점에게 견적을 의뢰한 후 발주하여 납품받는다. 부품 선정은 주로 피심인들이 제조사별 카달로그나 제조사와의 상품미팅을 진행한 후 선정한다. 18. 피심인들은 자동화공정 장비 부품제조사인 ▼▼▼, ☆☆☆, ★★★ 등의 대리점인 ○○○에게 주로 아래 <표 4>의 부품을 구매하여 왔다. <표 4> 피심인들이 ○○○를 통해 구매하는 주요 부품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금 지급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19. 피심인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 9월까지<각주>12</각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예산운영 상황 또는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에 따라 일부 대금인 약 3.8억 원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와의 협의 및 지급기한의 정함도 없었으며, 별도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 원칙적으로 피심인들의 구매행위는 ERP<각주>13</각주>시스템을 통해 부품판매 업체에게 발주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품판매업체가 ERP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발주서를 확인한 후 물품을 납품하는 절차를 거친다. ○○○와 같은 부품판매업체는 물품을 입고한 뒤 매월 말 피심인들에게 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정산 청구를 한다. 피심인들은 이를 집계하여 ERP시스템상 발주현황과 비교하여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21. 그러나 피심인들은 실제로는 정식 발주서에 의한 구매가 아닌, 프로젝트별 예정수요 품목 및 수량을 장납기 리스트<각주>14</각주>에 기재하여 ○○○에게 공유한 후 구매팀 또는 일선 부서에서 품목명, 수량, 납기일, 납기장소 등을 기재한 선진행 요청 이메일을 송부함으로써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았다. 22. ○○○는 피심인들에게 당월 납품한 물품 목록을 “Follow-up List”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재하여 해당 월의 20일까지 피심인들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입고확인 및 당월 정산할 내역을 체크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는 피심인들로부터 확인받은 정산대상에 대하여 25일까지 피심인들에게 인수증 등 마감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았다. 23. 다만, 피심인들은 ○○○의 납품 이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이나 발주누락 등 자체적인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미정산금액은 상당기간 누적되었다. 24. 이에 대한 ○○○의 정산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① 2017년도 미정산금액 약 3.25억 원에 대하여 2018년도 5월과 6월에 일괄 정산하였다.<각주>15</각주>또한 ② 2018년도 미정산금액 약 5천7백만 원에 대하여는 2018년 9월에 일괄 정산하였다. <표 5>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정산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시너스텍의 2022. 1. 7.자 답변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시너스텍 구매팀 송○○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불리한 거래조건의 설정 26. 피심인 신성이엔지<각주>16</각주>는 2015년과 2016년도에 ○○○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은 매월 기성청구 마감일인 25일까지이며 청구된 건에 대하여 익월 29일 피심인 신성이엔지의 결제조건에 의하여 지급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신성이엔지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을 별도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7. 또한 신성이엔지는 동 계약에서 ○○○가 기한을 도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3%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에게 지연된 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시너스텍이 ○○○와 체결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기본거래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시너스텍의 2021. 10. 12.자 답변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 요건 2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3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유무,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7</각주>31.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8</각주>32.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다.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각주>20</각주>에 있는 바, ○○○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34. 첫째, ○○○는 피심인들과 2003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6년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이는 부품판매시장의 특성상 판매된 부품의 사후유지보수서비스를 판매점(대리점 또는 유통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설비 제조사가 불특정 판매점으로부터 단순 가격에 기반하여 구매하기보다는 가격 뿐만 아니라 부품판매 이후 원활한 사후유지보수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갖춘 특정 판매점과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35. 특히 ○○○는 일부 부품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의 요구에 따라 가공처리까지 수행하는 등 하도급 관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6. 둘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 전체 매출에서 피심인들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0 ∼ 37.1% (현재 미지급건으로 주장하는 매출금액은 제외)에 달하는 등 ○○○의 피심인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였으므로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면 ○○○가 사업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각주>21</각주><표 6> ○○○의 피심인들에 대한 매출의존도(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납품 후 대금지급 미처리건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주장 금액을 포함할 경우 16년도 거래의존도는 44.4%까지 심화됨) ** 자료출처: ○○○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7. 셋째, 피심인 시너스텍은 LCD/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자동화공정 설비부문에서 2019년도말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이 36%인 1위 사업자이고, 국내시장 점유율은 28%에 달하는 2위 사업자로서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각주>22</각주>38.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 부문 및 반도체 자동화공정 설비제조사는 약 3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반해, 부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다수 존재하여 대부분 거래의 개시가 설비제조사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피심인들은 구매부문 협력업체(파트너사) 약 50개에 대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거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표 7> 피심인 시너스텍의 국내외 관련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제출자료, 2019년도말 기준(소갑 제2호증) 39. 넷째, 신성이엔지는 코스피 상장기업<각주>23</각주>으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이 3,206억 원에 달했던 점, 시너스텍의 매출액도 2,081억 원 이상으로 피심인들의 매출액이 연 74억 원 정도였던 ○○○보다 훨씬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역량에 있어서도 피심인들이 상당히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성 여부 40. 피심인들이 2017. 1월부터 2018. 9월까지 ① 이메일 선진행 등 불명확한 거래과정을 통해 기한의 정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한 점, ② 예산부족시 예산증액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지연한 점, ③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가 사실상 그 수령을 포기하게 한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1. 첫째, 피심인들은 이메일 선진행 등 불명확한 거래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예산부족 상황이나 현업부서의 구매청구 누락 등과 같은 자체적인 오류를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42. 피심인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부품구매계획을 세우고 장납기 리스트를 거래 중인 부품공급업체에 공유하면 현업부서에서는 ERP 시스템상으로 구매팀에 구매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업부서는 ○○○와의 거래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보내어 정식발주서 발행 전에 먼저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3. 피심인들은 “선진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품목,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기 준수 독촉을 하는 등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발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심인들의 장납기 리스트를 통해 이메일 선진행된 목록은 사실상 대부분 발주되어 왔기 때문에, ○○○ 등과 같은 부품판매업체들은 장납기 리스트를 사실상 발주로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각주>24</각주>44. 한편, ○○○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하에서 피심인들의 이메일 발주에 근거하여 납품을 하여 왔고 매월 말 Follow-up List에 납품내역을 기재하여 피심인들의 구매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45. 이러한 거래양태는 정식발주서가 발행되지 않고 시스템에도 기록되지 않은 거래내역이기 때문에, ○○○가 납품을 했음에도 피심인이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지연할 경우 민사소송 등 대금지급 청구를 위한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 대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서면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 물품납품 이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안정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는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6. 특히, 2017년도 대금미지급건에 대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일괄정산한 사례에서도 피심인들의 편의에 따라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형태의 발주서에 근거하여 정산되었고, 정산시기도 피심인의 결정하에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피심인들의 대금지급여부는 피심인의 재무상황, 지급의지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47. 결국 피심인들이 이메일 등으로 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납품된 물품 중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대금지급 시기를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된다. 48. 둘째, 피심인들이 실행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피심인들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증액요청을 하여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49.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중 실행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사업 주체에게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사인 신성이엔지는 실행예산을 증액하게 될 경우 공시의무가 있고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이후 회계감사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바로 증액요청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미지급 누적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증액 및 집행하였다. 50. 특히 ○○○에 대한 대금지급지연이 다수 발생한 2016년도에는 신성이엔지가 중국 디스플레이부문 기업인 ▲▲▲로부터 약 000원 규모의 ○○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예산편성에 상당수 오류가 발생하였고, 실행예산 증액요청도 신성이엔지에게 유리하도록 집행되면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각주>25</각주>51. 또한 이후에도 아래 <그림 3>과 같이 2018년도 ○○○에 대한 미발주 내역 총 23건(약 6천6백만 원 상당)을 정리한 내부 결재문서에서 7건(약 3천2백만 원 상당)은 “예산문제, 발주대기”로 기재하고, 6건(약 2천5백만 원 상당)은 현업부서에서 청구를 누락하여 발생한 미발주금액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대부분의 대급지급지연이 피심인들의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소갑 제12호증). <그림 3> 시너스텍이 ○○○ 납품내역에 대한 미발주 사유를 기재한 결재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시너스텍 현장조사 제출자료 52. 셋째, ○○○는 피심인들로부터 물품대금의 수령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연이자의 수령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다. 53. 넷째, 피심인들은 이처럼 사업주체에게 실행예산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공시부담, 명확한 거래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명시적인 대금지급 및 지연이자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불이익을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4. 실제로 ○○○는 재무관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에게 장기간 미정산 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소갑 제13호증). 55. 또한 피심인들이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한 ○○○ 재무현황 분석 보고서<각주>26</각주>에서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가 꾸준한 흑자 시현에 기반한 자본확충으로 유동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이 16년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며 무난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채권과 재고자산에 집중되어 있고 현금성자산은 유동자산의 1% 미만에 불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소갑 제14호증). 56. 이처럼 ○○○의 유동성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가 피심인들의 정산지연으로 기 납품된 내역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하여 관리한 점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57. 뿐만 아니라, ○○○는 피심인들의 대금지급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수차례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간이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피심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으며, 2017년 2∼4분기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대금지급 정산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점도 인정된다.<각주>27</각주>58. 다만, 피심인 시너스텍은 2018. 10. 4. ○○○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 요구에 따라 “추후 메일 선진행은 없으며, ERP 전산발주서 확인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소갑 제10호증). 또한 피심인 시너스텍은 이러한 거래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을 검토하였으며, 2019. 10. 1. 이후에는 구매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주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식 발주서를 발급한 후 납품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 메일을 발송하였다(소갑 제11호증). 3) 소결 5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60.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61. 신성이엔지<각주>28</각주>는 2015년과 2016년도에 ○○○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을 별도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 기한을 도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3%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62. 특히 신성이엔지는 대금지급 지연시 대금지급 기한의 명시도 없이 ○○○에게 일방적으로 지연지급을 통지하였다. 또한 계약상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유없이 면책하였다. 이는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나 책임을 거래상대방인 ○○○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63. 실제로 동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64. 다만, 피심인 시너스텍은 2021년도부터는 협력업체들과의 기본거래계약서 수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을 추가하는 등 불리하게 설정된 거래조건을 수정하였다.<각주>29</각주>3) 소결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