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8.19. 결정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455 사건명 :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33-16 대표이사 허○○ 3. 허○○ (신세계 그룹 전 경영전략실장) 4. 박○○ (신세계 그룹 전 경영전략실 경리팀장) 5. 안○○ (이마트 전 식품개발담당) 심 의 일 : 2013.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각주>1</각주>는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 신세계는 2010. 7. 26.경부터 2011. 5. 2.경까지, 피심인 이마트는 2011. 5. 3.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다음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행한 자인바,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한편 피심인 허○○은 2006. 12. 1.부터 2011. 4. 30.까지 피심인 신세계의 경영지원실장, 2011. 5.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심인 이마트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후, 2011. 12. 1.부터 2013. 7. 현재까지 피심인 이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심인 박○○는 2005. 3. 5.부터 2011. 11. 30.까지 피심인 신세계의 경영전략실 경리팀장으로 재직한 후, 2011. 12. 1.부터 2013. 7. 현재까지 피심인 이마트 경영관리본부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심인 안○○는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피심인 신세계의 식품매입본부 식품개발담당 상무이사로, 2010. 1. 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상품1본부식품개발담당 상무이사로, 2010. 12. 1.부터 2011. 4. 30.까지는 MD전략본부 HMR(Home Made Resource) 담당 부사장보로 재직하다 2011. 5.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심인 이마트의 MD전략본부 HMR 담당 부사장보로 재직한 후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주)신세계푸드 식품유통담당 부사장보로 재직 중인 자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 허○○, 피심인 안○○는 다음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에, 피심인 박○○는 다음 2. 가.의 행위사실에 각 관여한 자로서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 신세계, 피심인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매장 상품 판매수수료율 관련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행위 3 다음 <표 1> 및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의 점포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는 (주)신세계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이들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21.8%에서 20.5%로 인하하였고, 피심인 이마트는 2011. 5. 3.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데이앤데이’ 매장의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유지<각주>2</각주>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심인 신세계와 피심인 이마트가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기업집단 차원에서 지원객체인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각주>3</각주><표 1> 신세계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인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및 (주)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 인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세계 및 신세계에스브이엔 제출자료 재구성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 신세계 및 피심인 이마트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허○○, 피심인 박○○, 피심인 안○○가 공모하여 (주)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기 위해 2011. 5. 3.경 특정매입계약으로 운영되는 '데이앤데이’ 매장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에서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인 23%보다 현저히 낮은 20.5%로 책정하고 이를 2011. 3. 1.자로 소급하여 2012. 2. 28.경까지 적용함으로써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2,052,850,000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 신세계, 피심인 이마트의 피자 판매수수료율 관련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지원행위 5 피심인 신세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세계 이마트’<각주>4</각주>에 입점하여 피자를 판매하는 (주)신세계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주)신세계에스브이엔의 피자 판매수수료를 2010. 7. 2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1%로 적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심인 신세계가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기업집단 차원에서 지원객체인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 신세계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허○○, 피심인 안○○가 공모하여 (주)신세계에스브이엔을 지원하기 위해 2010. 7. 26.경 특정매입계약으로 운영되는 피자 매장에 대해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에서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인 5%보다 현저히 낮은 1%로 책정하여 2011. 2. 28.경까지 적용함으로써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1,298백만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피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7 위 가. 및 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계열사인 (주)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정상판매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3-03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신세계 및 피심인 이마트의 행위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명백한 지원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9 또한 피심인 허○○, 피심인 박○○, 피심인 안○○의 경우 위 피심인의 피심인 회사들에서의 각 담당 업무, 그 직위 및 그에 따른 수수료 결정과정에서의 역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1047문건 기재 내용, 베이커리에 대한 적극 지원 지시사실 등 심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10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