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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신세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콘도이용권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 피심인은 콘도숙박업자인 '(주)신세계리조트’로부터 콘도이용권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소매 마진을 취득하는 사업자임. 다. 전화권유판매업 실태 및 시장 현황 (1) 전화권유판매업 시장 개요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1</각주>의 일종으로서 통상 텔레마케팅 산업이라 하면 전화권유판매 외에 통신판매, 콜센터 구축, 기술솔루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텔레마케팅산업 전체 시장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선택하는 판매방식에 불과한 점에서 시장의 가변성이 크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업종으로서 시장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전화권유판매ㆍ통신판매를 위한 특정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텔레마케팅 산업 종사자는 35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전화권유판매업 종사자는 7~10만명(30%)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246개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2,645개에 이른다. 권역별 사업자수의 분포를 보면 57%에 해당하는 2,40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ㆍ강원, 부산ㆍ경남권역 순이다. <표2> 사업자 권역별 분포현황 (단위 : 개, 기준연도 : 2006. 12.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사이트 (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사업자들의 여러 판매방식의 혼합사용,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부재 등으로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곤란하나 업계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이 텔레마케팅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30%)을 고려하여 연간 시장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표3> 텔레마케팅 연도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내부자료 (4) 전화권유판매업의 특성 및 문제점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는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시에 일방적인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판매원이 실적제고를 위해 과도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정한 판매기법이 타사업자에 이전ㆍ확산됨으로써 유사한 피해들이 지속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4>의 상품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0. 15. ~ 2008. 6. 30. 기간 중 72건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신세계리조트 입회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전화권유판매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여부 피심인이 2007. 10. 15. ~ 2008. 6. 30. 기간 동안 자신의 직영콘도 등의 시설 이용권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72건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법정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이 위 같은 기간 72건의 콘도 등의 시설 이용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신세계리조트 입회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가.(1) 피심인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5. 28.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신세계리조트가 실시한 오픈 기념 특별행사 추첨 이벤트에서 '○○○’이 당첨된 것처럼 안내하고 당첨자에 한해서는 신세계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등 총 450만원 비용 전액이 면제되며 다만 회원 자격 보장 10년 기간 동안 최소 필요 비용으로서 제세공과금 9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회원 가입승락을 받은 뒤 위 신한섭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 ~ 2008. 6. 30. 기간 중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 등 72인과 위 <표4>의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①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콘도오픈 기념행사 개최나 추첨행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은 특별행사를 통해 선정된 당첨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첨자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피심인은 당첨자에 한해서 99만원의 제세공과금에 450만원 비용의 회원권 상품을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품을 피심인이 전혀 취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99만원은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음이 피심인이 2007. 10. 15.이후 2009. 1.월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 등의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콘도이용 회원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ㆍ거래 여부 피심인은 위 (나)의 방법으로 2007. 10. 15. ~ 2008. 6. 30. 기간 동안 7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에서 피심인이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나.(1)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성명, 상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사항 중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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