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28. 결정
신송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988 사건명 : 신송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송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표이사 조○○, 조○○ 심의종결일 : 2022. 1. 2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29조에 따라 2022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2. 5. 2.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7일 지연하여 2022. 5. 9.에 제출하였다.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3</각주>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5. 9.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7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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