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3. 결정
신송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60 사건명 : 신송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송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표이사 조ㅇㅇ, 조## 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심의종결일 : 2016. 11. 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로서 2014. 11. 11.부터 2014. 12. 1.까지 총 9회에 걸쳐 금융업을 영위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주식 84,500좌를 취득하였다. 2. 경고 사유 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지배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점, 피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전체 주식의 0.03%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이 법 위반 상태를 이미 해소<각주>1</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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