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0098 사건명 : 신우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ㅇㅇ 경기 시흥시 관곡지로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2. 1.부터 현재까지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우산업개발’이라 하며,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각주>1</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4.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3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나타난 신우산업개발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고발 및 실질적인 행위자 확인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우산업개발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베데스다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ㆍ타일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4,351천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2011. 12. 23.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신우산업개발은 2012. 2. 27., 2012. 4. 13. 2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로, 신우산업개발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신우산업개발에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를, 대표이사 박ㅇㅇ에게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하고 2012. 10. 15. 신우산업개발 및 대표이사 박ㅇㅇ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그러나 신우산업개발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행위자는 소갑제2호증 및 소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우산업개발의 대표이사 박ㅇㅇ는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심인 황ㅇㅇ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행위자임을 확인하였다.<각주>2</각주>3.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25조 (시정조치) ① (생략) ②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하도급법 제30조 (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략) 하도급법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 제32조 (고발)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4. 위법성 판단 5 원심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우산업개발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6 또한, 피심인 황ㅇㅇ는 원심결에 나타난 신우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판단된다. 5. 결론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 황ㅇㅇ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제32조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