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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3. 결정

㈜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부사1128 사건명 : ㈜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대표이사 백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각주>2</각주>이 ㅇ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ㅇ<각주>4</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0. 7. 2. 수급사업자에게 '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으며,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8. 24.부터 2022. 2. 11. 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신고인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이 사건 공사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8,534,204,960원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7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기성금과 별도로 돌관 공사비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8 피심인은 위 <표 3>의 15회 기성금 308,000,000원 및 위 <표 4>의 12회 돌관 공사비 38,148,000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해 5,832,356원의 어음할인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기성금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2호증), 돌관 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3호증), 어음 발행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6</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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