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푸드 및 박ㅇㅇ(떡군이네 떡볶이 대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가1569 사건명 : ㈜신우푸드 및 박ㅇㅇ(떡군이네 떡볶이 대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우푸드 인천 서구 ㅇㅇ로 대표이사 박ㅇㅇ 박ㅇㅇ(떡군이네 떡볶이 대표) 인천 서구 ㅇㅇㅇㅇ로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떡군이네 떡볶이’를 사용하여 분식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한편, 최초 가맹본부인 개인사업자 박ㅇㅇ(떡군이네 떡볶이 대표)은 2021. 6. 30. '주식회사 신우푸드’를 설립하여, 해당 법인이 2021. 7. 14. 떡군이네 떡볶이 가맹본부를 인수ㆍ합병하고 현재까지 가맹본부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박ㅇㅇ의 경우 가맹본부 운영기간은 2021. 6. 29.까지, ㈜신우푸드의 경우 2021. 6. 3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본부로서의 지위가 성립하므로 양자는 각 가맹본부 운영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274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1. 4. 27. ~ 2021. 7. 12. 기간 동안 ㅇㅇ점(2021. 4. 27. 계약)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로부터 물류보증대금 총 7,000,000원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이 직접 수령한 예치가맹금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274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물류보증대금 계좌거래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이 사건 피심인(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들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7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들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1. 4. 27. ~ 2021. 7. 12. 기간 동안 ㅇㅇ점(2021. 4. 27. 계약)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그 중 ㅇㅇㅇㅇ점(2021. 5. 7. 계약)을 제외한 6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274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9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3호증), 이 사건 피심인(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들이 ㅇㅇ점(2021. 4. 27. 계약)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ㅇㅇㅇㅇ점(2021. 5. 7. 계약)을 제외한 6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관련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들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21. 4. 27. ~ 2021. 7. 12. 기간 동안 ㅇㅇ점(2021. 4. 27. 계약)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서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4> 가맹계약서 제공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274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12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피심인(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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